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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행태정보 규제 현황 및 시사점
정수연
UCI I410-ECN-0102-2018-300-004199291
* 발행 기관의 요청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자료입니다.

오늘날 개인의 특성, 선호, 행동에 대해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특정 개인을 겨냥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은 온라인 곳곳에서 자신의 행태정보가 추적되어지는 상황을 맞았고 빅 데이터 기술을 통해 단순 데이터에 불과했던 행태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정보침해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행태정보 규제 체계는 몇 가지 수정해야할 상황이 보인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행태정보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겠다. 먼저, 행태정보의 개념과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이는 행태정보의 규제 근거가 달라질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개념 확정이 어렵다면 비식별 조치의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추가하는 것도 좋은 차안이 될 수 있다. 또한, first party와 third party tracking 규제의 차별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first party tracking은 개인정보침해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모두에 일괄적인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국내 광고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처럼 행태정보의 개념을 확정하여 보호범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개인정보침해 가능성에 따라 규제를 차별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Ⅰ. 서론
Ⅱ. 온라인 맞춤형 광고와 행태정보
Ⅲ. 미국에서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행태정보 규제 현황
Ⅳ. 국내에서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행태정보 규제 현황
Ⅴ. 결론 : 시사점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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