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는 교육에 대한 집중적 관심과 시간 안배처럼 아동의 일상에서 중요시되어야 하는 주요 행위이다. 놀이는 무목적적이고 아동 주도적이며 자발적이어서 자유롭고 임의적인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여가와 구별되고 교육이나 일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아동은 교육과 놀이를 균형 있게 경험해야 한다. 우리나라 아동의 놀이 시간, 놀이 내용 및 공간 등의 실태를 보면, 전체적으로 매우 빈약하고 아동 놀이에 대한 관련 법은 흩어져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와 우리나라 아동권리헌장 등에서 아동이 놀이에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외국의 아동 놀이정책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아동의 놀이할 권리 보장을 위한 여러 정책과제 개발과 시행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아동 놀이법에 대한 근거 마련, 놀이정 책의 통합적 수립, 놀이 평가 체계 구축, 아동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구 마련, 놀이 관련 전문인력 양성, 놀이 공간 확대, 놀이 공간의 질적 개선, 놀이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인식 개선 및 놀이 친화적 지역사회 및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