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 개정사항을 포함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하였음. 동 개선안은 대주주, 대표이사, 사외이사 등 금융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에 대한 적격성 요건과 이들에 대한 일반주주, 기타 이해관계자, 시장, 감독당국 등의 모니터링·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방안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는 향후 법 개정 및 금융회사들의 내부규범 마련 과정에서 일부 사항들을 추가로 검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