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내경제 동향
● 2011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대비 3.4% 증가함.
● 2011년 2/4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3.1% 증가하여 전분기(2.8%)보다 증가폭이 확대됨.
● 2011년 2/4분기 총수출은 선박 및 통신기기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10.2% 증가함.
● 2011년 2/4분기 총수입은 기계류 및 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7.9% 증가함.
● 2011년 6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472천명 증가한 24,752천명임.
● 2011년 5월 소매 판매는 승용차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석유류ㆍ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비내구재 판매가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상승(1.0%)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함.
● 2011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85만 8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5% 증가(실질로는 0.9% 감소)함.
● 2011년 2/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22.2로 전분기 대비 1.2% 상승, 전년 동기 대비 6.4% 상승함.
● 2011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0.6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 상승하여 2011년 1월의 4.1% 상승 이후 6개월 연속 4% 대 상승세를 보임.
● 2011년 1/4분기 협의통화(M1, 평잔)는 전년 동기대비 11.9% 증가. 2011년 5월중 협의통화(M1, 평잔)의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은 7.4%로 전월 증가율(9.6%)보다 하락함.
● 2011년 6월 원/달러 환율은 그리스 디폴트 우려와 이에 대한 유로존의 정책적 대응 등으로 혼조세를 보이다가, 그리스 의회의 중기 재정안 통과로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5월말 대비 다소 하락세를 보임.
Ⅱ. 농촌경제 동향
● 2011년 2/4분기 식료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27.7로 전년 동기보다 5.8% 상승하였으며, 1/4분기보다는 4.5% 하락함.
● 2011년 2/4분기 농산물 도매가격지수는 전분기와 대비하여 쌀, 배(신고)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품목이 하락함.
● 2011년 6월 농산물체감물가지수는 122.3으로 전월 대비 0.3% 상승하였고, 전년 동월대비 8.1% 상승함.
● 2011년 2/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736천 명으로 전분기 대비 43.8% 증가하였고, 전년 동기대비 0.2% 증가함.
● 2011년 2/4분기 농림축수산물의 수출액은 총 34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3.2% 증가함. 농림축수산물 중 농산물 수출액은 21억 3천 6백만 달러로 인삼류, 유자차 등의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34.0% 증가함.
● 2011년 2/4분기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164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9.4% 증가함.
● 2011년 6월 기준 곡물부문 조기경보지수(3.42)는 전월과 동일한 “경계” 수준을 유지함.
Ⅲ. 특별주제 주요 시사점
1. 동물복지형 축산의 동향과 정책 과제
● 우리나라는 축산업에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제”,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system, HACCP)” 등의 제도들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이들 제도들은 본격적인 농장동물복지 개념과는 거리가 있음.
● 국제적으로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및 영국, 미국 등의 선진 농업국가 중심으로 농장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적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세계 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United Nations) 등도 농장동물 복지 향상 노력에 참여하고 있음.
● 영국은 1911년의 “동물보호법”(1911 Protection of Animals Act) 이후 제정된 주요 동물보호ㆍ복지 관련 입법을 포괄하기 위해, 1996년에 제정된 “동물복지법” (Animal Welfare Act)을 개정하여 2006년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동물복지법”을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은 1966년에 동물복지법을 제정하였으나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반려동물과 실험동물에 대한 내용 중심임. 대신 1906년의 “28-Hour Law”과 1958년의 “Humane Slaughter Act” 등의 개별법에서 농장동물 복지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또한 농장동물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내용을 일부 주 단위에서 법률로 실행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단위의 입법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일본은 반려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배경으로 1973년에 “동물보호관리법”을 제정했으며 이후 1999년에 동물학대 방지 개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한 “동물애호관리법”으로 법을 개정하여 실험동물과 산업동물에 대한 기준을 책정했음.
● 우리나라는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위해 1991년 “동물보호법”을 제정했으며, 2007년 1월 26일 기존 “동물보호법”을 전문 개정하여 법(26조), 시행령(11조), 시행규칙 (26조) 및 6개의 관련고시 등으로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 등 관련 제도들은 동물복지형 축산 인증제의 도입과정에 있으나 장기적으로 농장동물복지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음.
● 농장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증진의 이유와 적용 대상,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등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함.
● 동물복지형 축산의 경우 환경문제 해결, 식품안전성 증진, 축산품의 품질 제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축산업의 장기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구체적인 생산단계 지원계획이 검토되어야 함.
● 도축 전 기절방식을 전기방식에서 CO2 등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도축작업장 시설을 개선하는 것도 정부의 지원이 가능한 영역으로 장기적으로 축산물 품질개선과 생산성 증대 등 다원적 측면을 고려하는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함.
●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농장동물복지 관련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 이유와 목표의 수립,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 등 전략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정책 내용을 수립할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조직이 필요함. 이를 위해 영국의 FAWC와 같이 가칭 한국동물복지위원회(Korea Animal Welfare Council, KAWC)의 창설이 필요함.
2.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시장 현황과 시사점
● 중국은 식용농산물 생산, 식품 생산ㆍ가공, 식품 유통·판매 그리고 식품 소비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각 단계별로 품질안전관리제도를 도입하였음.
● 주요 친환경농업 선진국이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만을 인증하는 것과 달리 중국은 유기농산물(유기가공품) 이외에 별도의 친환경농식품인 무공해농산물과 녹색식품을 정의하고 인증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중국의 친환경농식품은 기업이 주체가 되어 생산, 가공, 유통과정을 통합한 생산 계열화(integration)가 일반화되어 있음.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을 모두 포함하여 인증을 획득한 주체는 기업이 85%이고 나머지가 농업생산자조직(합작사, 품목협회 등) 또는 개별 농가임.
● 중국의 녹색식품 및 유기식품 생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계열화 유형은 ‘기업+생산기지+농가’ 유형임. 기업이 농촌지역의 농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토지를 임대한 농민이나 기타 노동력을 활용하여 종자(종묘), 생산기술 등 기업의 통일적인 계획 하에 생산을 진행하는 방식임.
●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가 전체 농산물시장의 10% 정도로 주류시장으로 진입한 것과 달리 중국의 시장규모는 전체 농식품 시장의 약 3.47%에 불과하여 아직은 틈새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산업 및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향후 한ㆍ중 FTA체결 등 한ㆍ중 간 농산물 무역 여건이 변화되어 가격ㆍ품질 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친환경농식품이 수입되는 것을 가정하면 국내 친환경농업 뿐만 아니라 우리농업 전체에 커다란 위협임.
● 국내 농식품 기업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조치가 필요함. 우리나라도 농정의 대상에 식품이 포함되어 식품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농식품 기업이 주도하는 생산계열화 모델은 눈여겨 볼만함.
● 중국의 내수시장에서 친환경농식품 시장은 아직은 틈새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국내산 친환경농식품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선진화된 가공기술을 구비한 규모화 된 친환경농식품 생산ㆍ경영체의 육성이 필요함.
● 국내 친환경농업의 생산ㆍ경영구조를 볼 때 국내산 친환경농식품의 중국 시장 진출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친환경 농식품의 생산 및 유통분야에 투자 진출하는 경우 중국에서는 일반화되지 않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유통을 시도함으로써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우리의 친환경농식품이 중국시장을 비롯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의 동등성을 확보하고 수출대상국에서의 인증 표지 등록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