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의 변화 및 노후화로 인한 저수지의 붕괴는 하류부의 개발로 인하여 증가한 거주민의 인명 및 재산의 피해와 직결된다. 저수지 붕괴의 전조현상을 실시간 탐지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붕괴예보 시스템은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관리기준은 정립되어 있지 않고 모니터링 단계에서 활용되고 있다.
위기대응 매뉴얼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능별 작성되어 활용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기준을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의 4단계로 구성하여 각각의 설치 센서에 따른 개별위험 관리기준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센서 개별적 관리기준은 센서, 시스템 등의 오류 및 동물, 사람 등이 센서를 건드리게 되어 발생하는 오류 등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없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저수지 재해예방을 위한 계측시스템을 현장에 구축하는 경우 하나의 계측기만 설치되는 경우는 없고 일반적으로 현장에 필요한 계측기가 다양한 종류가 설치되든지 또는 한 종류의 계측기가 여러 지점에 복수로 설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런 경우 각각의 계측기에서 얻어지는 계측값은 의미하는 결과가 다를 뿐만 아니라 상호 연계된 의미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런 경우 관리 담당자들은 각각의 계측값이 의미하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적정한 예보 기준으로 비상대응을 하여야 한다.
현장에 다중 계측기기가 설치되어 동시 다발적으로 다양한 계측값이 얻어지고 있다. 계측기 중 직접 붕괴 징후를 인지할 수 있는 수위계, 지표변위계의 계측값을 직접지표로 선정하고, 계측값으로 간접적으로 붕괴징후를 추론할 수 있는 강우량계, 지하수위계, 지진가속도계, 누수량계의 계측값을 간접지표로 하여 다중 계측기기의 관리기준 종합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간접지표 발령없이 직접지표에서 하나의 지표가 관리기준 값을 나타내면 계측오류 우려가 있어 CCTV로 확인이 필요하며, 간접지표 및 직접지표에서 하나 이상 예보 발령시 직접지표의 가장 심각단계의 예보를 발령한다. 직접지표 발령없이 간접지표 발령시 CCTV를 확인하거나 가장 심각 단계에서 한 등급 하향하여 예보를 발령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