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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 부속사의 적정규모 기준 설정방안
The Establishment Methods of Planning Standards and Optimal Size of the Accessory Buildings of Rural Houses
정다영 ( Da-yeong Jeong ) , 리신호 ( Shinho Rhee )
UCI I410-ECN-0102-2018-500-00413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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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연도가 50년 이상 된 재래식 농촌주택은 정부와 개인의 요구에 의해 여러 차례 개량과 보수가 거듭되면서도 노후불량주택이라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농업의 생산방식의 축소 또는 편기됨에 따라 1960년대에 지어진 부속사들은 여전히 존재하면서 현 실정에 맞도록 증·개축 및 점증부가 되면서 무질서하게 방치되고 있다. 농촌주택의 부속사는 살림채와 별도로 다른 재료와 간이 구조로 필요에 따라 축조되므로 주택의 주변에 산재되어 농촌경관에 이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연환경과 지역의 정체성 및 생활양식을 담아내는 농촌주택을 계획함에 있어 부속사에 대한 적합한 공간구성과 규모산정이 요구된다. 공간구성의 요인을 분석하고 적정규모 최적화를 위해 규모 설정기준을 마련해한다. 농촌주택 부속사의 공간은 기능, 계절, 동선과 기계 점유면적 등에 따라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농기구, 농자재, 농기계, 농약품, 농산물 보관 및 저장 등으로 부속사의 면적을 소요한다. 농사규모와 공간구성요인에 따라 농사소모품창고, 농산물(저온, 실온, 건조)보관창고, 농기계보관창고 등으로 부속사 공간을 크게 분리해 볼 수 있다. 부속사의 공간을 최적으로 계획하기위해 농자재와 기계의 용도와 이용특성, 계절별 사용빈도와 크기에 따라 공간을 분리·통합하고 농산물과 농기계 보관, 살림채와의 접근 생활방식에 따른 기능적 동선체계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적정규모 기준 설정방안을 제시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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