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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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관리 체제하에서의 농업인 참여형 물 관리 방안
A Study on the Participatory Irrigation Management under the Public System
이성희 ( Sung Hee Lee ) , 김태철 ( Tai Cheol Kim )
UCI I410-ECN-0102-2018-500-00416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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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 물관리(PIM, Participatoy Irrigation Management)는 농업용수 이용자가 수리시설 개발에서부터 수리시설 유지관리까지 전 영역에 걸쳐 참여하는 것으로, 참여의 방법은 계획부터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의사결정참여를 하는 간접적인 참여와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노동력과 비용부담에 참여하는 직접적인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PIM이 태동하게 된 배경은 1980년대 이후 FAO, 세계은행이 아시아, 아프리카등 개발도상국가에 국제원조를 통한 관개사업을 실시할 경우 농업인 참여를 위한 PIM도입을 의무화 하면서 국제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현재도 JICA(일본국제협력단)에서는 스리랑카등 제 3세계 국가에 PIM을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향후 우리나라에서 국제지원(KOICA)사업에 PIM도입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는 조합체계의 농업용수관리가 공사체계로 변화되면서 과거조합에서 조합원 신분으로서 농업인들이 참여하던 노동력, 비용부담(10a당 6천원)이 사라지고, 공적 물관리체제(GIM Goverment Irrigation Management)로 바뀌었다. 또한, 대의원제도를 통한 조합장 선출, 조합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없어지면서 농업인들의 의무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용자로서의 권리(권한)도 함께 사라져 버렸다. 따라서, 이러한 농업인 참여 부재에 대하여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농업용수 이용료 부과를 요구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증가, 농업용수 이용의 효율성 저하, 시군관리지역과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어, 농촌지역의 고령화, 공동화라는 현실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PIM도입에 대한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물관리 참여의 방법으로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간접참여와 노동력과 비용을 부담하는 직접참여형태가 있는데, 우선 간접적인 참여방안으로 농업용수 이용자 조직을 활성화하여 농업용수관리에 대한 농업인의 의사결정권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운영대의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용수관리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시켜야 한다. 직접적인 참여방안으로는 ①자율관리구의 목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관리자들의 호응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②노동력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금(직불제) 제도를 개선하여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예, 일본 농지·수·환경보전향상대책사업), ③비용부담에 있어 농업인 부담경감이라는 농업용수 이용료 면제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기업농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용부담방안을 모색하고, 비용부담수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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