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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 판단에 관한 일본·최고재판소 2016년 12월19일 결정의 의의 -대법원 2016.5.4. 자 2014스122 결정의 비교와 함께 -
預貯金債權の遺産分割對象性の判斷に關する日本·最高裁平成28年12月19日決定の意義―大法院 2016.5.4. チャ(자) 2014 ス(스) 122 決定との比較と共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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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vol. 26 iss. 1 175-196(22pages)
DOI 10.35223/GNULAW.26.1.7
UCI I410-ECN-0102-2018-300-004028082

일본 최고재판소의 평성28년(2016년) 12월 19일자의 대상결정은 공동상속된 예금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분에 따라 당연 분할되지 않고 유산분할(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공동상속된 가분채권 및 예금채권이 상속분에 따라 상속인에게 당연히 분할되는지(당연 분할설) 아니면 유산분할의 대상되는지(유산분할 대상설)에 대하여 일본 최고재판소의 종래 판례는 당연 분할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실무에서도 예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유산분할의 대상으로 되지 않지만 모든 상속인이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유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운용하였다.그러나 대상결정은 유산분할에서는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와 구체적 상속분은 특별수익 등도 고려하여 정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산분할 대상 재산을 가능한 한 넓게 잡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금채권은 현금과 유사하게 유산분할의 조정에 유익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요청이 있다는 점과 예금채권은 당연 분할에 적합하지 않는 내용·성질을 가진다는 점을 이유로 예금채권은 유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예금채권은 공동상속에 의하여 준공유 상태로 되고 유산분할에 의하여 해소된다는 점도 명백히 하였다. 이 대상결정의 입장에 따라 일부 공동상속인이 과대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도 유산 분할에 있어서 예금채권을 포함시켜서 구체적 상속분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대상결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장례식비용 및 채무의 변제 등을 위해서 피상속인 명의인 예금채권에 관하여 금융기관이 일부 상속인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한도로 출급 해줄 수 있는 이른바 편의지급을 금융기관이 거절하는 운용이 일반화 될 전망이다. 따라서 편의지급을 위한 가사사건절차법상의 가처분제도의 이용이나 법제심의회의 민법시안에서 제안된 편의지급에 관한 제도설립에 의한 입법적 해결이 요망된다. 또한 대상결정의 입장은 예금채권이 유산분할의 조정에 유익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가액의 공평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어 부동산의 공유상태가 발생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에 있어서도 예금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에 관한 대법원 2016.5.4. 자2014스122결정이 존재한다. 원칙적으로 가분채권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공동상속인이 존재할 경우에는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위해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법리가 예금채권에도 적용되는 것을 인정된다고 본 판례이다. 대법원결정은 가분채권이 당연히 분할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재산분할 대상으로 된다는 입장에서 예금채권이 당연 분할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에 일본 최고재판소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대상결정의 판단을 검토하면,예금의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의 조정기능을 고려할 때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공평을 위하여 특별수익 등이 존재할 경우 이외에도 예금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예금을 원칙적으로 유산분할의 대상으로 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입장은 타당하다.한국 대법원도 예금에 관해서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성의 예외를 인정한 점에서는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日本·最高裁判所が出した對象決定は、共同相續された預貯金債權は、相續開始と同時に當然に分割されるのではなく、遺産分割の對象になることを示した判例である。日本において最高裁の判例上、從前は、共同相續が發生した場合において、相續財産である可分債權ないし預貯金債權が相續分に從って相續人に當然分割されるのか(當然分割說)、あるいは遺産分割の對象になるのか(遺産分割對象說)に關して、當然分割說の立場を取っていた。實務においても、預貯金債權は原則として遺産分割の對象にならないが、相續人全員の合意がある場合に限って遺産分割の對象とするとの運用が行われていた。しかし、對象決定は遺産分割の共同相續人間の實質的公平を圖るという目的から被相續人の財産をできる限り幅廣く對象とすることが望ましく、また預貯金は現金のように遺産分割の調整に資する財産であり、これを遺産分割の對象にすることへの要請と、預貯金債權は當然分割には卽さない內容·性質であるという二点を主たる理由として預貯金は遺産分割の對象になると判斷した。また、預貯金の共同相續により準共有狀態が發生し、遺産分割によりこれを解消するとの見解も示した。 この對象決定の立場により、一部の共同相續人に過大な特別受益がある場合であっても、遺産分割において預貯金債權を含めて具體的相續分を決定することができるため、共同相續人間の實質的公平を實現することができる。また、對象決定により、被相續人名義の預貯金債權に關して、被相續人の葬儀費用·債務の弁濟等のために、金融機關が一部の相續人に對して一定限度の拂?しを行う便宜拂いを、金融機關が拒絶する取扱いが一般的になる見通しである。便宜拂いに關しては、家事事件手續法上の反處分制度の利用ないし法制審議會の民法試案で提案された便宜拂いに關する制度設立による立法的解決が望まれる。さらに、對象決定の立場は、預貯金債權を遺産分割の調整に資することにより、相續を原因とする不動産の共有狀態發生を防ぐことを期待できる。 一方、韓國においても預貯金債權の相續財産分割對象性に關する大法院 2016.5.4. チャ2014 ス 122 決定がある。これは、原則的に可分債權は相續財産分割の對象にはならないが、例外として特別受益ないし寄與分がある共同相續人が存在する場合に、共同相續人間の公平の實現のために相續財産分割の對象になることを認め、これが預貯金債權にも適用されることを認めた判例である。最高裁決定は、可分債權の當然分割性に言及せずに、預貯金債權の當然分割性を判斷したため、この点で大法院決定と判斷基準の對象範圍が異なる。 預貯金債權の調整に資する役割による共同相續人間の實質的公平の實現を考慮すれば、特別受益等が存在する場合以外にも、預貯金債權を分割の對象にする必要があるのであり、預貯金債權を原則的に遺産分割の對象とした最高裁の立場は妥當であり、大法院も預貯金債權に關して相續財産分割對象性を例外として認めた点で評價できるが、これを原則とすべきであると考える。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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