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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폭력의 피해 실태와 대응 방안 -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 보복성 영상물 유포)를 중심으로
A Study of the Digital Sex Crime and Countermeasure -Focusing on Revenge Porn
최인해 ( Choi In-hae )
UCI I410-ECN-0102-2018-300-003945540
* 발행 기관의 요청으로 이용이 불가한 자료입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2009년에서 2016년까지 무려 542%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른바 몰카의 범주에 들어가는 리벤지포르노 역시 거의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다고 유추 가능하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익명성이 높고, 전파가 빠르며 시공간의 무제약성, 무한 반복성의 특성이 있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인격살해의 강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은 행위의 법익침해상황에 비하여 경미하고, 불법촬영물 2차 유포·확산이나 보복성 성적 영상물 유포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를 포괄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 특례법)의 제정 이후 현재까지 법의 성인지적 관점은 꾸준히 발전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물 뿐만 아니라 타인의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물의 유포도 성범죄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성폭력처벌 특례법의 개정방안을 발표하였다. 불범영상물 촬영 및 유포와 관련하여서는 벌금형을 삭제한 징역형 일원화로 중형주의 기조를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리벤지포르노의 등 디지털성폭력의 피해 실태와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상물반포 등의 죄의 구성요건의 문제점을 살피고 최근 국무회의에서 밝힌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피해 실태와 현행법의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 usage of hidden-camera crime increased by 542% from 2009 to 2016. It can be inferred that revenge pornography also increased at a similar rate. Sex crimes committed in cyberspace are highly anonymous, spread fast so that the victim is suffering beyond imagination. However, there are problems that the level of punishment is very light and failed to cover various types of digital sex crimes.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revision of Act on Sexual Crime of Violence in November, 2017. With regard to the shooting and distribution of the unrecognized video, the monetary penalty was removed from the sentence. In this article, I will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in Article 14 of Act on Sexual Crime of Violence. afterwards, I will review whether the amendment measures will sufficiently complemen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aw and suggest future development plans.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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