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미래의 신 성장 동력으로서 무인기(드론) 산업을 주목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투자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무인기 관련 규제를 정비해나가고 있다. 일본의 무인기 관련 법적 규제 내용을 검토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인기 관련 규제의 개선에 참고가 될 만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항공법에서는 ‘무인항공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고, 동법에서 기존의 항공기 관련 규정에 추가하여 ‘무인항공기’에 관한 특별 규정을 마련하여, 무인항공기의 개념 및 관련 규제를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둘째, 200g 미만의 초경량 무인기의 경우에는 추락하더라도 지상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적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일본 항공법에서는 해당 무인기에 대하여는 동법상의 무인기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내용은 레저용과 같은 민용 무인기 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초경량 무인기의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와 같은 규제 완화의 문제점은 없는지 반드시 검토해보아야 한다.
셋째, 일본의 무인기 운용방식과 관련된 규제에서는 무인기의 운행으로 인한 지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기가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30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 비행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무인기의 운행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예방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 의미가 있지만, 이와 같은 규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인기가 시스템 상 자동적으로 안전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장치를 개발하고 이를 장착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비행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기가 허가 없이 지표면으로부터 150m 이상의 고도로 비행하거나 공항 주변에서 비행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규제는 현재로서는 필요하지만, 비행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유ㆍ무인기 공역 통합에 관한 규제를 마련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Recently, the regulations on the UA(Unmanned Aircraft) have been enacted in Japan, and it is necessary to study them in order to improve the on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implications of the ones in Japan for us are as follows.
Firstly, the Japanese regulations on the UA has made the clear definition about the UA and the specific rules related to that, so it has helped to understand easily the concept and regulated contents on the UA.
Secondly, the regulations on the UA in Japanese law are not applied to the Ultra-Light UA which weighs less than 200g because it is not fatal to people or properties on the earth's surface in case of the crash. Although it can make the Ultra-Light UA industry vitalize, it is essential to make efforts to prevent its side effects in terms of the aviation safety.
Thirdly, the Japanese Air Law has made the UA keep the distance which is above 30m from people or properties on the earth's surface. It can help us to reduce UA accidents or damages from them,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use the system to keep the safety distance automatically between an UA and people or properties on it.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consider the integration of the air space for the general aircraft and the UA maintaining the aviation safety in order to invigorate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the 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