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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관련법과 판례에 관한 연구
우경연
UCI I410-ECN-0102-2018-300-004208059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0년~ 2014년 사이 아동 학대 사망 사건 판결 20건 중 살인죄가 적용된 건수는 단 `한 건`이다. 게다가 아동 학대 사망 사건 가해자들의 형량은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5년, 평균 형량은 5년에 불과하다. 대부분 사건에서 가해자의 정신 질환 또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인죄가 아닌 치사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아동 살해라는 잔혹함에 비해 유독 우리나라 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는 판결이 가해자에게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아동 살해 사건에 살인죄 적용이 강력하게 이뤄진다. 아동이 받은 피해가 무엇보다 우선되기 때문이다. 영국은 2000년 고모의 학대로 사망한 `빅토리아 클림비 사건` 이후 아동 살해 사건에 살인혐의가 증명될 경우 20~30년에서 무기징역에 이르는 형량을 부과한다. 미국도 2010년 후 아동 학대 사건이 증가하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아동 살해 사건에 대해 최고 종신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우리도 최대 무기징역에 이르는 양형 기준이 있지만 극히 드물게 살인죄가 적용되고 있어 실제 형량은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아들 시신 훼손 사건, 딸 시신 매장 사건 등 끔찍한 아동 살인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기관에서 아동학대사례로 접수하고 그 중 형사고소·고발한 사건은 2001년 91건(4.3%), 2013년 544건(8.0%)이다. 2000년 대비 2013년 건수로는 약 6배, 비율로는 약 2배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전체 아동학대사례에서 형사고소·고발과 같은 강력한 대응의 수준까지 오는 사례는 10% 미만이다. 아동학대가해자가 친부모인 경우 고소·고발로 이어지기 어려움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학대행위자인 부모에 대해 형사고소·고발 조치를 하기 보다는 상담 및 교육을 통한 교정에 더욱 비중을 두는 경향(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이 있다. 또한 낮은 형사고소·고발률의 원인으로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9)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법정보고서 작성을 비롯해 법원에서의 진술 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아동 조사시 동석하거나 참고인조사를 받는데 상당히 큰 부담감을 느끼는 점을 지적하였다. 게다가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하였더라도 자체 판단에 따라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이 입건하지 않거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경우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 처분되거나,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등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유죄판결을 받는 가해자 수는 고소·고발된 당사자보다 더 적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고소고발 579명 중 상소(항소 및 상고)가 이루어진 경우는 256명으로, 1심 사건 전체 피고인의 44.2%에 해당한다. 이 중 2014년 현재 상소가 계속 중인 경우 22건(8.6%)을 제외하면, 원심을 파기한 상소 인용율 34.8%인데, 그 대부분인 32%는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진 경우이다. 즉 실형을 감량한 경우가 27명(10.5%), 실형이 집행유예로 감경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41명(16%), 그 외 집행유예 기간의 축소와 벌금액의 감액 등으로 원심보다 피고인의 처벌이 가벼워졌다. 그러나 검사측 주장이 인용되어 형이 강화된 경우는 15년간 5건에 불과했고, 그 중에서도 집행유예가 실형이 되거나 실형기간이 늘어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연구는 아동학대관련법과 판례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아동학대판례를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및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보았다. 판례를 통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처벌의 추세와 법적 인식을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었다. 첫째, 아동학대사례의 실태 및 여론과 입법 의도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신고된 아동학대사례에서는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매우 소극적인 법적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더불어, 아동학대는 행위의 특수성상 암수 범죄가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례조차 고소·고발된 수는 10%미만이며, 그 중 불입건, 불기소처분 등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수는 더 적다. 거의 매년 극악한 아동학대 사건 발발로 피고인 엄벌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고, 이에 형법으로 적용하던 아동학대자에 대한을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이후 2006년 일부개정을 통해 아동복지법의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제정된 각종특별법을 통하여 처벌하고 있다. 둘째, 정서학대와 방임은 최근 가장 빈번한 형태의 아동학대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범죄의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정서학대와 방임은 소극적이고 비물리적 학대로 물적 증거의 확보와 판단이 쉽지 않아 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셋째,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서 성학대 부가 처분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신상정보의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임의 또는 강제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성학대 가해 피고인에게 부가되지 않은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현재 아동학대와 관련된 고유한 양형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른 성인 범죄와 동일하게 양형 감경의 유리한 요소로서 참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판례분석 결과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아동학대는 중대한 강력 범죄이며 앞서 언급한 형벌의 양면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점점 증가하고 있는 재학대율을 고려한다면, 적정한 형사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자들이 아동학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여야 하고, 관련 법률개정 시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온정적 양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정형 상한이 아닌 법정형 하한을 상향하여야 한다. 둘째, 정서학대와 방임에 대한 심각성과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아동학대가해자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신고의무자, 상담원, 수사기관 및 법집행기관 관련자에 대한 인식 교육도 필요하다. 셋째, 법률상 성학대 부가처분의 실시여부 및 그 내용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두어, 법관의 임의판단에 의해 성학대 부가처분이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아동학대 고유의 양형기준을 신설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더욱 충실한 양형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형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제도는 그 활용여지가 커 보이는 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사회복지 전공의 외부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양형기준 뿐 아니라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중함 정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다섯째, 현행법에는 13세 이상 미성년자가 자유의사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본인의 자유의사,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주멸로 16-18세, 캐나다 스위스, 영국 등 은 16세까지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강간죄로 처벌하고 있다. 13세 이상이라고 무조건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고 볼 것이 아니고 경위를 조사하여 기망 유인, 강압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성관계전후 과정에 대한 자기결정권 여부판단은 의학적, 생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합의가 필요 하다. 여섯째, 범죄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재의 형사 사법체계와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는 물론 범죄문제에 대해 일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지역사회공동체까지 범죄사건의 해결주체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들 상호이해, 화해, 원상회복 등을 통해 사회공동체의 평화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특히 제대로 보호가 이루지지 않았던 피해자의 권리에 집중해야 한다. 피해자의 권리에는 형사절차에 정당하게 참여하여 정보를 얻고 방어방법을 찾으며 피해배상과 원상회복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일곱째,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가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주지 말고 애정 어린 징벌을 주어야 한다. 여덟째, 아동학대예방은 부모교육이나 처벌강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 문제와 구조적 문제를 통합적으로 보고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소득지원과 정신건강 상담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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