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는 본안절차에서 강제이행될 수 있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진술된 것으로 의제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즉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본안판결은 ‘진술의제’라는 특별히 단축된 집행방법을 가진 ‘이행판결’이며, 이를 위하여는 다른 집행방법(특히 간접강제)은 허용되지 않는다.
의사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는 가처분 절차에서도 강제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은 본안의 선취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확정된 판결을 요건으로 하는 진술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집행가능성이 흠결된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만족적 가처분의 일반적 허용성이 현행 법 규정에 반영되기에 이른 현재는 ‘본안의 선취’는 더 이상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263조는 채권자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간편한 ‘진술의제’라는 집행방법을 허용하면서, 법적 안정성과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그 요건으로서 의사표시 의무의 존재에 관한 취소·변경될 수 없는 종국적인 법원의 재판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가처분은 잠정성의 본질상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 규정은 가처분에는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그 경우 의사표시 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로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른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본안절차에서는 특별한 집행방법인 진술의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간접강제의 적용이 배제되지만, 가처분절차에서는 진술의제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간접강제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집행가능성의 흠결’을 이유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닥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처분 절차에 의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명제는 의사표시 의무의 경우에도 다른 종류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은 허용되어야 하고, 그 집행은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이 나중에 취소되면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처분을 발령함에 있어서는 의사표시 의무의 존재에 관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
Ist der Schuldner im Hauptsacheverfahren zur Abgabe einer Willenserklarung verurteilt, so gilt die Erklarung als abgegeben, sobald das Urteil die Rechtskraft erlangt hat. Diese Sonderregelung bei rechtskraftfahigen Titeln schließt eine Anwendung der Vorschriften der Handlungsvollstreckung, insbesondere die Heranziehung des § 261 der koreanischen ZPO aus.
Im einstweiligen Verfahren ist der Anspruch auf Abgabe einer Willenserklarung auch durchsetzbar. Durch Leistunsverfugung kann zur Abgabe einer Willenserklarung verurteilt werden. Sie ist aber anders als beim Hauptsacheverfahren nach § 261 der koreanischen ZPO zu durchsetzen. Da bei den einstweiligen Verfugungen dieser Art es sich um Befriedigungsverfugungen handelt, muss der Verfugungsanspruch und seine Gewißheit starker betont we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