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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현황 분석: 지역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mmunity Welfare Planning of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Locality
이정은
보건복지포럼 244권 70-85(16pages)
UCI I410-ECN-0102-2018-300-000434228
* 발행 기관의 요청으로 무료로 이용 가능한 자료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2018년에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올해는 이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획 원칙 중 `지역성(locality)`을 중심으로 현재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담고 있는 과제를 점검하였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설계된 시점에서 지역성을 추구하기 위해 시도한 원칙을 재확인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201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서”의 내용을 분석해 지역성 원칙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4기 계획에서는 지역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 수립 체계에 대한 고민과 함께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사업의 계획서상 반영 정도에 대한 합의 등을 바탕으로 지역성이 확보된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지역성
3.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성 강조의 원칙<sup>9)</sup>
4.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현황 분석
5. 나가며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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