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 본 과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중 주정차위반 및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를 대상으로 징수율 제고를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음
○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이 낮은 큰 원인은 일부 항목을 제외 하고는 건당 부과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납부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등 심리적 부담이 덜하거나 제도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에 비해 체납징수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 자치단체 사례 연구, 이론적·실증적 분석, 관련공무원면담 등을 실시하였음
- 특히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체납의 원인 파악과 더불어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였음
- 또한, 체납의 방지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등을 경청하고, 우수 사례의 경우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부과 및 징수 측면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과태료의 유형별 부과· 징수 현황
○ 과태료의 부과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과태료의 부과건수는 2014년기준 1,259만건이며, 그 중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건수가 940만건으로 전체 7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12.9%, 기타 7.8%, 자동차 관리법위반과태료 2.7%의 순서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부과가 90.2%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미납건수에 있어서도 주정차위반과태료 37.7%,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19.7%로 다른 과태료 보다 미납건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그리고 과태료 징수 현황을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전체 과태료의 징수율은 58.8%로 건수 대비 징수율(70.8%)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인 주정차위반과태료는 67.8%,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는 건수 기준의 징수율 55.1%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23.6%로 과태료 유형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주민등록위반과태료 99.3%, 건축법위반과태료 91.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위반과태료 88.6%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상위 3대 과태료의 경우 일상생활 및 경제생활을 함에 있어 과태료의 납부가 필수사항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다른 법률에서도 유사한 사항을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자치단체별로는 전체 과태료에서는 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군이,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는 구가 가장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음
- 주정차위반과태료의 경우 전체 과태료 징수율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는 20%이내의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도별로는 전체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모두 지속적으로 징수율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음
□ 자치단체 운영사례
○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현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제도 운영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기 위함임
○ 인천광역시의 경우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영치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 시스템, 행정조직 측면의 개선을 추진하였음
- 먼저 제도적으로는 통합영치와 과태료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를 실시하였으며, 시스템 측면에서는 맞춤형 통합영치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실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행정조직 측면에서 통합영치팀을 조직하고, 전담인력을 보강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는데, 2013년 12월 통합영치 추진방안 마련을 시작으로 2015년 1월 통합영치 시행까지 인천광역시는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을 시행하였음
- 이러한 통합영치 시행의 성과로는 중복영치, 부서별 칸막이 민원처리, 통합가상계좌 납부불가 등의 민원사항들의 불만이 감소하였음. 먼저 부서 간 정보 공유로 인해 중복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치관련 원스톱 서비스, 통합가상계좌 및 SNS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영치민원 만족도가 제고되었으며, 영치방식의 변화로 업무효율성이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합전산시스템과 영치지도 등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맞춤형 통합영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음, 그리고 조직 및 인력 보강을 통해 보다 전문화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음
○ 해운대구는 세외수입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2년 2월 21일부터 징수전담팀을 설치·운영하였음. 세외수입 조직을 세외수입 총괄·관리 조직(기존)과 체납액 징수전담 조직(신설)으로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체납징수업무의 전문화를 추구하게 되었음
- 또한, 해운대구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기존 세외수입 징수관련 법령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질적인 체납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음
- 해운대구의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관련성과로는 전담팀 조기 설치 및 운영, 실효성 있는 강제징수 수단의 적용뿐만 아니라, 징수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으로 직원들의 징수의욕을 고취시킨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아산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생활수준의 저하 및 가처분소득의 감소, 주거비의 상승 등으로 지방세 및 과태료 등 납부능력의 저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생활수준의 저하 및 빈부격차의 심화 등으로 법위반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에 대한 반감이 심해져 체납액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음
- 이에 아산시는 자동차과태료 T/F팀, 의무보험과태료 부과 체계화 등의 제도개선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체납자료 정리 및 체납고지서 주기적 발송을 통해 체납액을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징수하는 효과를 가져왔음
□ 과태료 부과· 징수의 문제점
○ 과도한 행정력의 소요
- 부과고지 건수가 많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행정력의 소요가 많으나 담당인력 부족으로 체납처분이 미흡하며 행정자치부 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미비로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부과 자료의 부정확성
- 부과처분은 과태료 결정의 객관성과 납부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요구되고 있으나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등으로 인해 정확한 자료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음
○ 납부윤리의식의 부족
- 납부능력은 있으나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거나 무조건적인 납부거부의식 때문에 체납되는 경우에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윤리의식의 부족이 체납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효과적인 간접제재 수단 미비
- 국세 및 지방세를 준용하여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강력한 강제수단을 이행하고자 하더라도 준용범위의 모호성과 준용하기엔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으며 전문 징수인력 또한 부족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 부과·징수 담당공무원의 부족
- 현재 자치단체에서는 과태료 징수담당공무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다른 업무와 함께 병행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
· 이로 인해 민원인과의 업무적인 마찰 요인을 늘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인력,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체납 자료의 세밀한 분석이나 적절한 징수대책을 수행할 여력이 없는 실정임
○ 체납처분의 소홀
- 체납처분의 절차가 복잡하고 압류재산의 종류가 다양하며 매각 절차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청산 등의 과정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 공무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워 복잡한 체계의 체납처분 절차가 형식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결손처분의 소홀
과태료의 경우(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는 부과건수가 많고 부과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차량등록부서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업무의 지속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
○ 차령초과자진말소제도의 악용
- 일부 차량 소유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하고 차령초과 기간이 지나면 폐차해 고철대금만 받아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징수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포차량 양산 등으로 인한 문제로 사회적 비용까지 낳고 있는 실정임
□ 징수율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체납관련 정보 연계
-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한 통합시스템 미비로 인해 실시간 현황파악, 진단 및 평가 등을 할 수가 없어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나 점검이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를 위해서는 더욱이 정보시스템 통합이 필요함
○ 자진납부율의 제고
- 납부자의 인식전환을 단기간에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홍보물을 각 민원부서에 배부하여 민원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부서의 협조를 통해 방송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것임
- 또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시 사전통지서와 함께 통지된 감액된 과태료고지서에 의해 의견진술 기간(20일)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20% 감액된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는데 감면율을 인상하는 등의 납부자의 자진납부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간접제제의 강화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기준의 강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 체납 3천만 원 이상 및 국세 3억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세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자의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이러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 지방세 체납자뿐만 아니라 지방세외수입체납자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출국금지제도 시행
·출국금지제도 시행은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현황 및 현재 거소지 파악이 되지 않고 국내법의 인식부재로 차량 취득 후 보험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번호판 영치제도의 개선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의무보험건으로 번호판을 영치한 후 과태료를 납부를 한 경우 직접 방문하여 번호판을 달아주고 있으나, 이는 입법적으로 자동차 관리법에서 예외조항을 추가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짐
·그리고 영치된 번호판의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납부금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즉, 과태료의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일부만 납부를 하여도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주고 있음. 이에 일정기준이상의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완납을 하는 경우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줘야 할 것임
- 징수 촉탁제도의 활성화
·징수촉탁 대상이 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건을 정하지 않고, 징수촉탁 받은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할 때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이 있으면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함. 즉 징수 촉탁을 받아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자치단체는 해당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 과태료가 있을 경우 이를 체납 자동차세와 함께 징수하고 징수금에서 자동차세 체납에 준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촉탁을 의뢰한 자치단체에 송금하도록 함
- 관허사업제한 기준의 개정
·자동차관련 위반 과태료의 경우 소액체납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조건 3가지(3회이상 체납,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모두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관허사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위의 기준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전담인력의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지방세외수입 징수·관리업무는 그 업무 흐름에 따라 기능별로 인력을 배치하고 분업화·전문화를 도모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실효성 확보
-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 자동차세 체납이나 과태료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요건보다 강화된 요건을 적용하도록 함. 즉, 일반 차량의 경우 번호판 영치 대상은 과태료 3회 이상 체납으로 되어 있으나, 불법명의 자동차로 등록된 경우에는 2회이상 체납된 경우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함
○ 차령초과자진말소제도의 개선
- 전국 지자체의 자동차 폐차보상금 압류 공조 필요
·자동차세나 과태료 등의 체납채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 되어 차령초과를 이유로 폐차가 진행되는 차량의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폐차보상금을 압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폐차보상금 압류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 차량 등록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 지자체의 시행만으로는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므로 전 지자체의 공조가 필수적임
- 차량 관련 제세공과금의 상습적인 체납 방지대책 마련
·차령초과차량을 자진말소등록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차령뿐만 아니라 체납액 규모, 체납 횟수, 압류등록 횟수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 이상인 압류 차량은 차령이 오래 되어도 자진말소등록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 신규(이전)등록이나 자동차 검사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자동차는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자동차의 정기검사 때에 일본처럼 자동차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여 자동차세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