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이란 노동조합의 주도하에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지하는 것이다. 이로써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경제적, 심리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근로조건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게 된다. 물론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대항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도 있고, 노동조합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고 파업을 견디어 낼 수도 있다. 파업이 시작된 이후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의견의 일치를 보아 합의를 하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지만, 양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장기간 계속될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이 사용자와 근로자 더 나아가 국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파업이 시작된 이후에 여러 가지 행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 모두 의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때로는 허용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법적으로 금지되기도 한다. 파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행위들의 허용성은 기본적으로 파업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파업의 개념을 정립하는 일이 중요하게 된다.
적법한 파업은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며, 사용자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은 파업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논문은 파업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피케팅, 보이코트, 파업의 보호제도, 총파업의 순서로 파업에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을 살펴본다. 총파업의 경우 개념정립의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으로 인하여 파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러한 쟁점들에 관하여 대법원판례의 입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다양한 대법원 판례를 살피는 것은 파업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This article has studied strike including the concept of strike, picketing and boycott, protecting strike, and general strike. Trade union and Laborers have numerous options when an impasse occurs. One option is a strike. The right to strike is one of the rights made available to trade union. But the results of strike sometimes may be undesirable. So calling a strike by trade union is regulated by the law. When trade union calls a strike trade union and laborers should be under the limitations which the law imposes on them. This article has tried to analyse the concept of strike, and examine numerous options after a strike begins in order to give perspectives about strike. Numerous options given by this article are also the essence of means of pressure against the employ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