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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How to Revise Mutual Aid for Small Businesses
전병욱 ( Jun Byung Wook )
경영법률 vol. 27 iss. 2 743-775(33pages)
UCI I410-ECN-0102-2018-300-00047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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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동(同)공제의 가입을 확대시키고 실질적 지원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의 가입자의 사망시 계약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사업을 승계하는 동시에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공제가입 자격을 그대로 승계해서 통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대표자로 가입대상을 한정하는 대신 사실상의 공동사업자인 소상공인의 무급 배우자와 소기업의 출자임원에게도 가입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재해 등으로 사망 후유장애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의 가입자가 수령한 공제금에 대해 유사한 성격의 고용보험과의 과세형평을 고려해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으로 취급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노후생활의 보장을 강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수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제고하기 위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의 공제금을 납입하는 단계에서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시행 취지가 유사한 연금저축과의 과세상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 목적이나 천재지변 등과 같은 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금보전을 위한 최소유지기간인 5년 이내에 간주해약하는 경우에는 해지가 산세를 폐지하고 15%의 저율과세를 적용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득공제의 방식으로 제공되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의 조세혜택은 과세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질적 효과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영세사업자에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부금의 일정비율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한 직장공제회와 동일한 수준의 공익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대해 정부의 지급보장 조항 등과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거나, 가입자보험기금을 적립하도록 하면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In order to operate the mutual aid for small businesses (“MASB” hereafter) coinciding with its original purpose, this study suggests practical plans to revise MASB as below. First, in case a MASB member dies with his spouse or descendant succeeding the management of his business, his membership qualification should be maintained. Next, instead of confining to sole proprietors and presidents of small corporations, MASB membership should be open to unpaid spouses of sole proprietors and executives of small corporations. Next, in individual income taxation, in case a MASB member dies or becomes disabled with damage, the insurance money received from MASB should be treated as non-taxable income. Furthermore, in case MASB contract is cancelled within 5 year owing to unavoidable circumstances, the insurance money should be lightly taxed and the termination fee should be abolished. Next, the deduction limit for the payment for MASB should be enlarged, and matching subsidies should be provided for the payment of micro enterprises. Finally, the insurance money received from MASB should be guaranteed from the government or government-sponsored funds.

Ⅰ. 서론
Ⅱ.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의 분석
Ⅲ.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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