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지급여력평가를 위한 감독회계와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재무회계는 그 목적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지급여력평가는 보험감독기관이 `예상치 못한 손실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 반면 재무회계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재무제표라는 회계보고서를 통해 기업 외부에 공표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회계임. ▒ 현재 국내 지급여력평가제도는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IFRS 4 Phase Ⅰ에 기초하여 계산한 재무회계 정보를 이용하여 산출함. ○ 국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평가는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인 RBC 비율을 기초로 이루어짐. ○ 가용자본은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하는 IFRS 4 Phase Ⅰ에 기초하여 계산한 재무회계상 자본에 합산항목과 차감항목을 반영하여 산출함. ○ 요구자본 또한 재무회계 정보를 이용하여 구함. ○ 여기서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한다는 것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으로 인한 책임을 평가시점이 아닌 계약당시의 가정(예정위험율,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 등)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함. ▒ 반면 국제보험감독자기구(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는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기초한 지급여력평가를 권고함. ○ 즉, 보험부채를 계약 당시의 가정이 아닌 평가시점의 가정을 이용하여 평가 하도록 권고함. ○ 국내 지급여력평가제도 또한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기초한 제도로 이행할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변화는 보험회사 재무 회계에 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의 등장임. ○ 2020년(또는 2021년) 시행 예정인 IFRS 4 Phase Ⅱ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 할 것을 제안함. ○ IFRS를 전면 수용(full adoption)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험회사가 IFRS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시장에 공시해야 함. ▒ 이에 현행 지급여력평가제도와 같이 IFRS 4 Phase Ⅱ 정보를 이용하여 지급여력을 평가할 경우 국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부채시가평가 정보를 어떻게 지급여력평가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IFRS 4 Phase Ⅱ, EU Solvency Ⅱ, 캐나다 MCCSR(Minimum Continuing Capital and Surplus Requirement)에서의 보험부채 평가방식을 비교하고, 각 방식을 국내 보험회사에 적용해 봄으로써 국내 지급여력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선행연구 ▒ 조재린 외(2014)는 국내 지급여력규제 강화 로드맵으로서 `先 부채시가평가 대비와 정성평가 강화, 後 신뢰수준 상향과 같은 정량평가 강화` 순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함. ▒ 오창수 외(2014)는 재무회계와 감독회계의 일원화/이원화 문제를 제기하고, 재무회계와 감독회계의 결합 가능한 여러 유형들을 제시함. ▒ 김해식 외(2015)는 부채시가평가에 기초한 지급여력평가제도 도입의 연착륙 방안으로 장래 이익의 인정과 할인율의 급락 효과를 고려한 별도의 감독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3. 연구범위와 방법 ▒ 본 보고서는 IFRS 4 Phase Ⅱ, EU Solvency Ⅱ, 캐나다 MCCSR에서의 보험부채 평가방식을 비교하고, 각 방식을 국내 보험회사에 적용해 봄으로써 국내 지급여력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부채시가평가에 따른 가용자본의 변화와 그에 따른 RBC 지급여력 평가에 초점을 맞춤. ○ 요구자본 산출에 있어서는 현행 RBC 제도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고 요구자본 산출 강화 로드맵의 영향만 반영함. ▒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함. ○ 제Ⅱ장에서는 해외 국가 중 시가평가에 기초한 지급여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EU와 캐나다 사례를 비교 분석함. ○ 제Ⅲ장에서는 이러한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시가평가정보 활용방식을 구분하고, 각 방식별로 국내 보험회사 RBC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국내 지급여력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Ⅱ. 가용자본 산출 방식 비교 1. IFRS 4 Phase Ⅱ 자본 활용 ▒ 재무회계인 IFRS 4 Phase Ⅱ 자본을 일부 조정하여 시가기준 지급여력평가의 가용 자본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정함. ○ 재무회계상 자본을 그대로 지급여력평가에 반영할 경우, 계약서비스마진은 지급여력평가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이러한 보험부채 평가방식은 상당한 규모의 손실계약(시가방식 보험부채가 원가방식 보험부채보다 큰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생명보험회사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임. ○ IFRS 4 Phase Ⅱ 도입 시 손실계약은 보험부채를 증가시켜 자본 감소를 초래하는 반면, 이익계약에서 예상되는 장래이익은 계약서비스마진으로 인식되어 여전히 보험부채이기 때문임. 2. EU Solvency Ⅱ ▒ EU Solvency Ⅱ는 보유계약의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IFRS 4 Phase Ⅱ 자본을 가용자본으로 활용하는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음. ○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은 2016년 1월 1일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Solvency Ⅱ를 시행함. ○ Solvency Ⅱ상에서 책임준비금(technical provision)은 최선추정치(best estimates) 와 위험마진(risk margin)으로만 구성함. ○ 따라서 보험부채에 장래이익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장래이익은 가용자본으로 인정함. ▒ Solvency Ⅱ는 보유계약의 장래이익을 가용자본 중에서도 기본자본(tier 1)으로 인정함. ○ 2016년 시행안에서는 미래보험료 장래이익도 기본자본(tier 1)으로 인정함. ○ 유동성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Pillar 2(정성평가)에서 수행함. ▒ 한편 IFRS의 위험조정은 보험리스크만을 고려하지만 Solvency Ⅱ의 위험마진은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리스크를 고려함. ○ IFRS가 보험계약의 공정가치 평가(시장가치의 대용치)를 목적으로 자산과 무관한 보험계약만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는 반면 Solvency Ⅱ는 건전성 평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임. 3. 캐나다 MCCSR ▒ 캐나다 MCCSR의 경우, EU Solvency Ⅱ와 마찬가지로 보유계약의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함. ○ 캐나다 연방금융감독원(OSFI;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은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MCCSR(Minimum Continuing Capital and Surplus Requirement)이라는 지급여력제도를 운영함. ○ 캐나다 MCCSR은 별도의 감독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지급여력을 평가하는 EU Solvency Ⅱ와는 달리 재무회계 정보를 활용하여 지급여력을 평가함. ▒ MCCSR은 장래이익에 해당하는 부(-)의 준비금(NR; Negative Reserve)과 해지 환급금 부족액(CSVD; Cash Surrender Value Deficiencies)을 보완자본(tier 2)으로 분류함. ○ 부의 준비금은 장래 현금유입 현가가 장래 현금유출 현가보다 큰 경우 발생함. ○ 해지환급금 부족액은 시가평가 보험부채를 해지환급금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을 의미함. ○ MCCSR은 해지환급금 부족액을 포트폴리오 단위로 산출하여 기본자본에서 제외하고, 보완자본으로 부분(75%) 인정함. ○ 보완자본은 기본자본(tier 1)의 100% 한도 이내에서 인정함. Ⅲ. 국내 보험회사 영향분석 1. 분석방법 가. 보험부채 산출 ▒ 먼저 최선추정치를 구하고 각 방식별 특성을 차례로 반영하여 각각의 보험부채를 산출함. ▒ 최선추정치는 2014년 12월 말 LAT 평가액을 이용함. ○ 현행 LAT 평가가매기마다 평가 당시의 손해율, 해약률, 할인율 가정에 따라 보유계약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부채시가평가 시 최선추정치와 유사하기 때문임. ▒ 위험조정, 위험마진, MfADs는 최선추정치로 가정한 LAT 평가액의 일정비율로 각각 산출함. ○ Solvency Ⅱ 제5차 계량영향평가(QIS5; Quantitative Impact Study 5)의 결과 등을 참조함. ▒ Solvency Ⅱ의 보험부채는 LAT 평가액과 위험마진의 합으로 구하고, MCCSR의 보험부채는 LAT 평가액과 MfADs의 합으로 구함. ▒ IFRS 4 Phase Ⅱ의 보험부채는 LAT 평가액과 위험조정을 더한 후 계약서비스마진을 추가하여 보험부채를 구함. ○ LAT 평가액과 위험조정을 더한 값이 순보식 책임준비금보다 작은 상품군(즉, 장래이익이 예상되는 계약)에 한하여 그 차이를 계약서비스마진으로 가정함. - 장래이익이 예상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할인율 변화 효과는 없다고 가정함. ○ LAT 평가액과 위험조정을 더한 값이 순보식 책임준비금보다 큰 상품군(즉, 장래손실이 예상되는 계약)의 계약서비스 마진은 0으로 가정함. - 장래손실계약은 대부분 2000년 초 이전에 판매한 상품으로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써는 그 값을 추정하기 어려움. 나. 가용자본 산출 ▒ 각 방식을 적용해 구한 보험부채와 순보식 책임준비금의 차이를 현행 가용자본에 반영하여 각 방식별 가용자본을 구함. ○ 각 보험회사별 가용자본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공시됨. ▒ 캐나다 MCCSR의 경우 해약식 책임준비금(순보식 책임준비금-이연신계약비)에 서 캐나다 MCCSR 보험부채를 차감한 값을 부의 준비금과 해약환급금 부족액의 합으로 가정함. ○ 상품군 내에서 부의 준비금을 갖는 개별 계약은 상품군 전체의 보험부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 만약 부의 준비금으로 인해 보험부채가 감소하는 효과를 제거한 보험부채가 해약환금금보다 작다면 그 차이가 해약환급금 부족액이 되기 때문임. 다. RBC 비율 산출 ▒ 국내 RBC 강화 로드맵을 반영한 요구자본을 산출한 후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로 각 방식별 RBC 비율을 구함. 2. 생명보험 가. 주요가정 ▒ 최선추정치는 현행 LAT 평가액(2014년 12월 말 기준)과 같다고 가정함. ○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2020년 또는 2021년 도입될 IFRS 4 Phase Ⅱ와 포트폴리오의 구분, 할인율의 산출 등에 차이가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실제 보험부채는 이 보고서의 분석보다 상당히 클 수도 있음을 주의하기 바람. ▒ 위험마진 그리고 위험마진과 유사한 개념의 MfADs를 최선추정치의 2.67%로 가정함. ○ Solvency Ⅱ의 최근 계량영향평가(Solvency Ⅱ QIS 5) 결과를 참고함. ▒ IFRS 4 Phase Ⅱ 보험부채 산출 시 위험조정 값은 위험마진의 50%를 적용함. ○ 위험조정은 보험리스크 부분만을 고려하고 위험마진은 시장, 신용, 금리 등 자산과 관련된 위험도 고려하기 때문임. ▒ 국내 RBC 강화 로드맵(신뢰수준 상향 등)을 반영한 요구자본은 현재보다 30% 증가할 것으로 가정함.1) 나. 분석결과 ▒ 2014년 말 현재 생명보험 산업 전체 가용자본은 67조이고 요구자본은 22조로 RBC 비율은 311%임. ▒ 현행과 같이 재무회계상 자본을 일부 조정하여 가용자본을 계산하는 IFRS 4Phase Ⅱ 방식의 경우 RBC 비율이 311%(=67/22)에서 83%(=23/28)로 급락함. ▒ 반면 EU Solvency Ⅱ와 같은 방식으로 가용자본을 산출하는 경우 현재와 비슷한 수준인 283%(=80/28)이며, 캐나다 MCCSR 방식의 경우 다소 하락한 166%(=46/28)이 됨. ○ 위 결과는 할인율 인하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가용자본은 본 분석보다 작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주의하기 바람. ▒ IFRS 4 Phase Ⅱ 방식에서는 13개사가 RBC 비율 150% 미만이 되고 9개사는 RBC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어 생명보험산업 내에 심각한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EU Solvency Ⅱ 방식을 적용하면 5개사가 RBC 비율 150% 미만이 되고 1개사가 RBC 비율 100% 미만이 됨. ○ 캐나다 MCCSR 방식의 경우 RBC 비율 150% 미만은 8개사, RBC 비율 100% 미만은 2개사가 되어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3. 손해보험 가. 주요가정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주요가정은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와 같음. ▒ 다만, EU Solvency Ⅱ와 캐나다 MCCSR 적용 시 위험마진(또는 MfADs)은 생명보험상품과 유사한 장기보험의 경우 최선추정치의 2.67%를 적용하였으나 일반보험(자동차보험 포함)은 미경과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의 7.83%로 가정함. ○ Solvency Ⅱ의 최근 계량영향평가(Solvency Ⅱ QIS 5) 결과를 참고함. ▒ IFRS 4 Phase Ⅱ 적용 시 위험조정은 장기보험의 경우 위험마진의 50%, 일반보험은 위험마진의 100% 값을 적용함. ○ 일반보험은 리스크의 대부분이 보험리스크이기 때문임. ▒ 국내 RBC 강화 로드맵(신뢰수준 상향 등)을 반영하여 요구자본은 현재보다 20%증가할 것으로 가정함. ○ 생명보험은 30% 증가하는 데 비해 손해보험은 20% 증가에 그치는 것은 손해 보험에서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이기 때문임. 나. 분석결과 ▒ 2014년 말 현재 손해보험 산업 전체 가용자본은 22조이고 요구자본은 9조로 RBC 비율은 243%임. ▒ 현행과 같이 재무회계상 자본을 일부 조정하여 가용자본을 계산하는 IFRS 4Phase Ⅱ 방식의 경우 RBC 비율이 243%(=22/9)에서 182%(=20/11)로 다소 떨어짐. ○ 반면 EU Solvency Ⅱ와 같은 방식으로 가용자본을 산출하는 경우 지금보다 높은 수준인 374%(=40/11)가 되며, 캐나다 MCCSR 방식 경우에도 342%(=37/11)로 증가함. ○ 그러나 위 결과는 할인율 인하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IFRS 4 Phase Ⅱ 방식에서는 6개사가 RBC 비율 150% 미만이 되고 3개사는 RBC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어 손해보험산업 내에 상당한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EU Solvency Ⅱ 방식을 적용하면 2개사가 RBC 비율 150% 미만이 되고 RBC비율 100% 미만인 회사는 없음. ○ 캐나다 MCCSR 방식의 경우에도 RBC 비율 150% 미만은 3개사, RBC 비율 100% 미만은 없음. Ⅴ. 결론 및 시사점 ▒ IFRS 4 Phase Ⅱ는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더욱 투명하고 비교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함. ▒ 그러나 만약 현행 국내 지급여력평가제도와 같이 재무회계인 IFRS 4 Phase Ⅱ에서 산출한 자본에 합산항목과 차감항목을 반영하여 가용자본을 산출한다면 국내보험회사의 RBC 비율도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한편 EU Solvency Ⅱ와 캐나다 MCCSR은 보유계약의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함. ○ 다만 캐나다 MCCSR은 부의 준비금과 해지환급금 부족액을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한도를 적용하여 유동성 위험을 관리함. ○ EU Solvency Ⅱ는 장래이익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고 유동성 위험은 정성평가에서 모니터링하는 반면 캐나다 MCCSR은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되 인정 범위는 한정하여 유동성 위험을 관리함. ▒ 장래이익을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 IFRS 4 Phase Ⅱ는 감독자 관점의 회계가 아닌 투자자 관점의 회계라는 점에서 감독목적의 지급여력평가에 적합한 방식이 라고 보기 어려움. ▒ 국제적 정합성 차원에서 EU나 캐나다 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여러 국가에서 지급여력평가제도로서 벤치마킹하는 EU Solvency Ⅱ, 캐나다 MCCSR은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으로 인식함. ○ 이는 지급여력평가의 목적이 예상 외 손실에 대한 보험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감독 목적과 부합하는 방식임. ▒ 그러나 국내 보험산업의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캐나다 MCCSR 방식은 도입 시 국내 생명보험회사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EU Solvency Ⅱ 방식의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Looking at the international scene, insurance regulators and supervisors continue to introduce economic valuation principles in solvency assessment (e. g, IAIS ICS, EU Solvency Ⅱ) to further improve and strengthen their solvency regimes. In step with the emerging global insurance regulation and supervision approaches, it is expected that Korean insurance regulators will decide on the adoption of the solvency assessment based on economic valuation principles. Furthermore, since Korea decided to fully adopt IFRS, Korean insurance companies will be required to implement IFRS 4 phase Ⅱ which measures an insurance contract using a current value approach.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it is very important how to reflect informations from economic valuation in the solvency assessment of insurance companies. For this purpose, this report compares with IFRS, Solvency Ⅱ, and Canada MCCSR in terms of the calculation methods for available capital. Also, based on the results of liability adequacy test (LAT) in IFRS 4 phase Ⅰ, this report conducts a quantitative impact study by applying different calculation methods for available capital.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study, we suggest that the calculation method for available capital of EU Solvency Ⅱ or Canada MCCSR is appropriate since it fits the purpose and global framework of insurer solvency assessment. But to allow for a smooth transition to new solvency regime, the calculation method for available capital of EU Solvency Ⅱ is more suitable than that of Canada MCC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