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로 금융상품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금융산업 본연의 기능인 효율적인 산업으로 자금 중개기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산업의 다양화, 고도화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는 보험산업의 더 많은 역할을 필요로 함. ○ 고령화로 인해 은퇴 이후 지속적인 소비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후소득원을 보장해 주는 연금의 역할 또한 주목받고 있음. ▒ 금융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만큼 금융세제의 역할 또한 증대되고 있음. ○ 저금리로 인해 금융세제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됨. ○ 금융산업의 자금 조달과 이자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금융세제를 설계하는 것은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건임. ▒ 본 보고서는 금융·보험업에 관한 대표적 상품들의 과세체계 특징을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특징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함. ○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 전반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통해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논의함. Ⅱ. 금융상품과 과세 ▒ 금융상품은 원본손실여부,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여부 그리고 위험보장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 원본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금융상품으로는 은행 수신상품 혹은 예·적금이 있음. ○ 원본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함. - 원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은 증권상품이 있음. -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에는 파생상품이 있음. ○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약속하는 금융상품을 보험이라 함. - 보험해약 혹은 만기 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은 보험상품을 저축성 보험, 그렇지 않은 보험상품을 보장성보험으로 분류함. ▒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함. ○ 일정기간 금전대여의 대가로 발생한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함. ○ 주식 등에 투자하여 지분투자에 대한 사업이익의 분배금을 수령할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단, 증권매매차익은 몇몇 조항에 근거하여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음. ○ 보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보험이익으로 분류하며 저축성보험의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함. ○ 이러한 분류에 기초하여 금융상품의 과세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함. ○ 은행의 예·적금 및 채권으로부터의 이자소득에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함. ○ 단, 채권의 경우 시장금리의 변화에 따른 채권의 가치 상승분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원칙으로 함. ▒ 지분증권의 경우 지분참여 대가로 얻은 배당은 배당소득세로 과세하고, 증권거래 시 거래세를 부과하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단,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함. - 장외주식 및 비상장주식거래, 해외주식거래 그리고 일정규모를 넘는 대주주의 주식거래로 인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증권 매매 시 비상장주식의 경우 0.5%, 코스닥 시장의 경우 0.3%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거래소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세 0.15%와 농특세 0.15%를 과세함. ▒ 파생상품의 경우 매매차익 발생 시 2016년부터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며, 다양한 형태의 파생결합증권은 대부분 배당소득세로 과세함. ○ 파생상품의 양도소득 과세대상은 코스피200 선물옵션으로 한정되며 5%의 세율이 적용됨. ○ 기타 파생결합상품의 경우 상품 성격에 따라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한 국내상장주식 투자분에 대해서는 과세제외하며,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 채권의 이자소득, 매매차익, 국내 주식의 배당금, 해외주식의 배당금과 매매차익,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차익, 해외채권 및 주식 매매 관련 환차익 등을 과세대상 수익으로 보며 여기서 각종 보수와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로 과세함. -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인한 매매차익분은 과세에서 제외함. ▒ 특정금전신탁이란 개인이 금융회사에 금전을 신탁한 경우를 칭하는데 이러한 경우 개인이 여러 종류의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소득의 원천에 따라 과세함. ▒ 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며, 저축성보험의 만기 환급금 수령 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보험이익으로 분류하여 이자소득세로 과세함. ○ 단, 저축성보험을 초회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 불입액이 2억 이하인 경우, 또는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매월 적립식으로 5년 이상 납입한 보험에 대한 보험차익은 비 과세함. Ⅲ. 집합투자기구(펀드)와 세제 ▒ 집합투자기구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을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함. ○ 집합투자기구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나 자본시장법상 일정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세제를 적용받게 됨. ▒ 집합투자기구의 과세 방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손익을 통산하여 결산분배하는 시점 혹은 환매하는 시점에 배당소득세로 과세함. ○ 소득 원천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소득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취급하여 모든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집합투자기구 과세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단,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소득 중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으로 인한 수익 혹은 손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서 손실과 비용은 과세대상에서 공제함. - 투자손익 통산은 같은 과세기간에만 인정함. ○ 배당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여타 모든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함. ▒ 집합투자기구의 과세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과세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주된 이유는 펀드 간 그리고 기간 간 손익 통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국내 상장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의 경우 주식투자분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고, 채권투자분에서는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전체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주식 투자분은 과세제외되고 채권투자분에 과세가 이루어져,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음. ○ 투자자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펀드에 투자하여 하나의 펀드에서는 이익이 발생하고 다른 하나의 펀드에서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두 펀드 간의 손익이 통산되지 않아, 이득이 발생한 펀드에 대해서는 이득금 전체에 대해 과세함. ▒ 투자형태와 투자지역에 따른 과세의 형평성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음. ○ 펀드의 경우 국내주식, 채권 파생상품에 투자 시 국내주식의 매매차익만 비과세가 되는 반면, 일임형 랩(Wrap) 등을 통해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복제할 경우 랩을 이용한 투자 시에는 채권 매매차익까지 비과세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 시에는 투자이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나 해외 주식형 펀드 투자 시에는 배당소득세로 과세되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 ▒ 영국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투자사업소득(이자배당소득)과 자본이득으로 분류하고 구분하여 과세함. ○ 이자·배당소득은 과세기간 종료 시마다 분배결산하여 원천징수함. ○ 자본이득에 관해서는 투자자가 이를 환매 혹은 처분할 경우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함. - 환매·처분 시 한 번에 과세하므로 기간의 손익통산이 이루어짐. ▒ 미국의 경우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이자,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으로 구분함. ○ 자본이득을 제외한 이득은 1년 1회 이상 분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함. ○ 투자자에게 자본이득을 분배하는 경우 투자자들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된 자본이득금액과 납부세액을 통보함. ○ 적격투자회사에서 자본거래로 인한 자본손실 발생 시 자본이득에서 자본손실을 최대 8년까지 이월공제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의 이자, 배당소득은 과세기간에 배분받은 금액으로 과세하며 1년 1회 이상 결산·배분해야 하며, 투자신탁 수익증권 양도로 인해 자본이득이 발생하는 경우 기준가액과 양도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자본거래로 인한 투자손실 발생 시 과세하지 않으며, 여타 투자신탁(펀드) 및 주식 매각이익과 통산이 가능함. Ⅳ. 보험상품과 세제 ▒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령자(수익자)가 동일한 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저축성보험의 경우 과세함을 원칙으로 함. ○ 보장성보험의 경우 계약자에게 연간 100만 원에 한해 12%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수령하게 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함. - 단, 사망보험금의 경우 이를 상속받는 사람에게 상속세를 부과함. ○ 저축성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이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함. - 단, 5년 이상 매월 납입하고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한 경우 그리고 초회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 불입액이 2억 이하인 경우 비과세함. ▒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령자(수익자)가 상이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장성 보험금에 대해 상속·증여세 혹은 근로소득세 등을 부과함. ○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개인인 경우 보험금 수령자에게 상속·증여세를 부과함. ○ 계약자가 법인이고 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며 근로자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근로소득세를 과세함. - 단, 연간 70만 원 이하 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수익자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수령 시에는 상속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함. ▒ 보험세제와 관련된 이슈로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이 과소하다는 문제와 사망보험금에 대한 지나친 상속세 과세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은 2002년 100만 원으로 증가한 이후 약 13년째 같은 수준임. - 2002년 100만 원의 가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2015년 144만 원의 가치와 동일함. ○ 생명보험은 가입자 사망 시 남아있는 가족을 위한 보험임을 고려하여 세제상의 배려가 필요함. ▒ 영국은 일반적인 소득세는 크게 비저축소득, 저축소득, 배당소득으로 나누어 과세하며,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저축소득으로 과세하고 생명보험금을 배우자가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가 비과세됨. ○ 과세가능사건의 발생으로 수령한 보험금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함. - 적격생명보험계약에 대해서는 10년 유지 시 보험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함. - 비적격보험계약의 경우에도 연분·연승법 적용으로 세 부담을 경감함. ○ 생명보험금에 대해 비과세하나 보험금이 상속·증여될 경우 상속·증여세를 과세함. - 단, 배우자에게 상속 시 상속세를 비과세함. ▒ 미국의 경우 이자, 배당, 자본이득을 합산하여 매해 종합과세하나 보험의 경우 해약시점에 한번 과세하여 과세이연 혜택이 있으며, 생명보험금의 경우 배우자 상속 시 상속세를 비과세함. ○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나 상속 시 상속세를 부과함. - 단, 배우자에게 보험금 상속 시 상속세를 비과세함. ▒ 일본의 경우 생명보험료와 연금보험을 합쳐 최대 10만 원까지 소득공제하며 저 축성보험의 경우 만기 시 세제혜택이 존재함. 그리고 사망보험금의 경우 상속인에 대해 상속세 공제를 적용함. ○ 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 이자 및 잡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함. - 생명보험에 근거해 만기 수령하는 보험차익은 50% 공제 후 과세함. ○ 사망보험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나 계약형태에 따라 상속·증여세가 발생함. - 단, 법정상속인 1인당 500만 엔까지 상속세가 공제됨. Ⅴ. 연금과 세제 ▒ 우리나라의 연금세제는 공적연금과 준공적(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납입 시와 수령 시의 세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음. ○ 공적연금의 경우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기여금 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연금 수령 시에는 종합과세함. ○ 준공적(퇴직)연금의 경우 고용주가 납입한 납입금은 고용주에게는 손금처리, 근로자에게는 비과세되며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로 과세됨. - 단, 퇴직연금계좌에 본인이 추가적으로 납입한 부분으로부터의 연금수령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과세함. - 퇴직연금은 2022년까지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준공적연금이라 칭함. ○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납입 시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과세함. - 단, 퇴직연금 본인 추가납입분과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으로부터 연금액이 연간 1,200만 원 이상일 경우 여타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과세함. ▒ 현재 우리나라 연금세제는 과도하게 복잡하고, 세제혜택 방식 변화로 인해 사적 연금 납입유인이 감소하였으며 세제혜택만으로는 저소득층의 연금가입 유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각 연금별 납입 시 그리고 수령 시의 세제가 모두 다르고, 연금계좌로 묶여 있는 퇴직 및 연금저축의 세제 역시 상이함. ○ 연금저축납입액의 세제혜택 방식이 세액공제로 전환된 이후 중산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이 감소하였음. ○ 또한 노후소득원 준비가 필수적인 저소득층에는 세제혜택이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한계점이 있음. ▒ 영국의 경우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설계됨. ○ 공적연금의 경우 기여금은 과세제외되고 수령 시 저축소득세율을 적용함. ○ 퇴직연금은 본인기여금에 따라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수령 시에는 저축세율에 따라 과세함. ○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가 시행된 이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역시 공·사적연금 모두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EET 연금세제를 가지고 있음. ○ 사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18,000달러 수준이며 노후준비가 시급한 50세 이상자의 경우 납입한도가 6,000달러 추가됨. ▒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공·사적연금 모두 EET 연금세제를 적용함. ○ 공적연금의 경우 가족의 보험료도 세제혜택이 주어짐. Ⅵ. 결론 ▒ 현재 우리나라 금융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임. ○ 이는 과거 이자·배당을 중심으로 설계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체계를 자본이득추구와 파생상품으로 확대된 현재의 자본시장에 적용하기 때문임. ○ 따라서,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체계를 자본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세제체계로 개선해야 함. ▒ 보험 및 연금세제 역시 해당 금융상품들이 위험보장 및 노후소득보장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공적안전망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보장성보험 가입을 통해 사적안전망을 준비하는 행위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함. ○ 또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세제를 보다 단순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요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
As industrial structure becomes more sophisticated the role of financial industry is getting more important. Particularly, as new-normal era, which is represented by low interest, low growth rate and low price, is brought to us the taxation for the financial product becomes a very important factor to people and companies` investment decision. In this research we try to analyze structures and properties of financial tax system, especially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surance and pension, and suggest some improvements for the system. First, for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which is called “fund” in Korea, we find that under the current taxation system, investors sometimes have to pay income tax for the fund even though they made loss from the fund. We find that the main reason of the irrational taxation is caused by tax free conditions for capital gains on KOSPI and KOSDAQ stocks. We claim that capital gains need to be levied and stock exchange tax has to be abolished. Secondly, for the taxation on insurance, we try to analyze the tax treatment on the insurance premium and insurance benefits. We find that if a person receives insurance benefits on insurance accident which is treated as non-taxable income. However if a heritor receivers life insurance benefits which is subject to inheritance tax. We claim that since life insurance is prepared for the survivors inheritance tax for the life insurance benefits need to be moderated. In third, for the pension taxation, we find that Korean three pillars pension system and taxation scheme is too complicated to easily used and accessed by the people. So we claim that the taxation and tax treatment for the pension need to be more simple and cl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