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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정과 `일본` 요소
米韓相互防衛條約の締結過程と「日本」ファクタ一
방준영 , 김회동
한일군사문화연구 22권 101-128(28pages)
UCI I410-ECN-0102-2018-300-000298079

본고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가지는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 미국이 동시기에 체결한 상호방위조약 및 안전보장조약간의 비교 관점과 더불어, 동 조약의 세부조항을 둘러싼 한미간의 협의과정을 살펴보았다. 로버트슨과 덜레스의 연이은 방한을 통한 한미간의 논의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휴전협정 이전부터 그 자체가 독립적인 요소로서가 아니라 한국의 휴전협력을 위한 조건들, 즉 반공포로 송환문제, 정치회담의 개최기한과 동 회담이 실패로 끝났을 경우에 미국이 취해야 할 행동, 그리고 적절한 규모의 대한 경제 및 군사지원문제들과 연계되어 논의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체결한 다른 조약들과 달리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가조인` 절차를 거치게 된 배경에는, 유력 상원의원의 한국동행 좌절로 정식 조인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미 의회가 조약을 비준할 것이라는 보증을 바라고 있던 이승만을 회유하고, 동시에 쟁점이 된 조약 `조항`의 내용을 미국측 초안대로 합의하는데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덜레스의 협상전략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동 조약을 둘러싼 미국과의 논의과정에서 이승만이 `일본`이라는 요소를 항시 의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먼저 그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공산측으로부터의 침략뿐만 아니라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로버트슨에게 주장한 것처럼, 덜레스에게도 “한국은 어떠한 침략, 즉 공산측의 침략으로부터도 일본에 의한 침략으로부터도 보호된다는 미국의 보증을 원하고 있다”고 말해 동 조약이 일본으로부터의 침략에 대한대응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미군주둔을 규정한 미일안보조약을 언급하면서 이승만은,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한 조항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미국측이 받아들임으로써, “미합중국의 육군, 공군 및 해군을 상호 합의된 바에 의해 대한민국의 영역과 그 주변에 배치할 권리를, 대한민국이 허여하고 미합중국이 이를 수락한다”(제4조)고 하여, 미일안보조약 제1조의 미군주둔에 관한 조항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조약의 유효기간에 관해서도 이승만의 주장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이승만은 미국이 주장하는 “어느 일방의 통고로부터 1년 후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미일안보조약 제4조와 마찬가지로, 체약국간의 합의에 의해 조약의 효력이 상실되는쪽을 원했다. 특히 이 사항은, 정치회담 개최에 대한 그의 강한 불신, 한국군에 대한 유엔군의 지휘권문제와 함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발효를 연기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本稿では米韓相互防衛條約の特殊性を理解するため、米國が同じ時期に他の國?と締結した相互防衛條約及び日米安全保障條約らとの比較觀点から、同條約の條項をめぐる米韓間の協議過程を考察した。ロバ一トソンとダレスの相繼ぐ訪韓による米韓間の議論を通じて、米韓相互防衛條約は休戰協定調印の前からそれ自體が別途の事案としてではなく休戰協力のための條件、つまり反共捕虜の送還問題、政治會議の開催期限と同會議が失敗に終わった場合に米國の取るべき行動、そして適切な規模の對韓經濟及び軍事支援問題らと連動して議論されてきた。この過程において、他の條約とは違って米韓相互防衛條約が「反調印」の手續きを經るようになった背景には、米上院議員の韓國同行が挫折し、正式な調印が難しくなった狀況のなか、米議會による同條約の批准への保證を望んでいた李承晩を懷柔すると同時に米國側の條約草案通りに合意するための有利な狀況を作ろうとしたダレスの戰略があった。それと共にもう一つ看過できないのは、同條約の條項をめぐる米韓協議において、李承晩が「日本」というファクタ一を常に意識していた点である。彼は、米韓相互防衛條約が、共産側からの侵略だけでなく、日本からの侵略に對しても適用されるべきだと主張し、日本からの侵略に對する警戒心を明確にした。また、米軍の駐留を規定した日米安全保障條約にも觸れ、李承晩は、在韓米軍の駐留に關する條項を米韓相互防衛條約に設けるよう要請した。これを米國側が受け入れ、第4條には「アメリカ合衆國の陸軍、空軍及び海軍を、相互の合意により定めるところに從って、大韓民國の領域內及びその附近に配備する權利を、大韓民國は許與し、アメリカ合衆國は、これを受諾する」とされ、日米安全保障條約の第1條の中の米軍配備に關する文言がそのまま盛り迂まれた。さらに、條約の有效期限について李承晩は、米國の主張する「いずれかの一方による通告から一年後に終了する」のではなく、日米安全保障條約の第4條と同樣、締約國間の合意によって效力が失われることを望んだのである。この事項こそ、政治會議への彼の不信、國連軍による韓國軍への指揮權問題と共に米韓相互防衛條約の發效を遲らせる直接的な要因として動いたのである。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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