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 정량 측정진단검사의 분류는 검사기법에 따라 화학검사, 면역혈청검사, 분자생물검사, 혈액검사, 임상미생물검사, 기타 특수검사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검사의 분석 정량화 정도에 따라서는 정성검사, 반정량검사, 정량검사로 구분할 수 있다. 정성적 측정은 측정함수(measuring function)가 없이 검사장비에서 signal 값만을 읽고 기준에 따른 cutoff를 적용하여 양성과 음성의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다. 반정량적 측정은 연속 희석한 검체의 정성적 분석인 음성, 양성으로 판정하므로 정성적 측정의 정량적 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정량적 측정은 분석결과의 실수값(Real-value)를 보고 하지만 검사 결과에서 실수값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정량화 측정이라 할 수 없고, calibrator 농도와 해당 calibrator에 대한 검사시스템 반응값(signal)의 관계를 나타내는 alibration 함수가 있어야 한다.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B, LoD)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물질이 검출된다고 말할 수 있는 최소농도로 상당한 확신은 흔히 통계의 제 1종 오류와 2종 오류의 범위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AMR (analytic measurement range) 측정가능범위는 검체의 희석이나 농축과정 없이 측정하여 얻을 수 있는 타당성 있는 결과 범위를 말한다. 정량적 측정(quantitative measuring)과 정성적 보고(qualitative reporting) 정량적 측정이란 calibration curve를 통해 결과를 실수값으로 산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측정은 정량적으로 했더라도 보고는 정성적으로 할 수 있다. 이를 CAP(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에서는 ‘quantitative measurement, qualitative reporting’이라 한다. 어떠한 검사종목에 대해 ‘정량적 측정, 정성적 보고’를 해야 하는지는 임상적 요구와 검사의 성능(예: precision, bias 등)이 그 요구를 만족하는가에 좌우된다. CAP에서는 ‘truly quantitative measurements’ (정량검사)에 대해서만 calibration, calibration verification, AMR validation의 정기적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