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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및 등록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국내입법방향에 대한 소고-
Comparative Study on the Birth Registration
서종희 ( Seo Jonghee )
연세법학 27권 39-65(27pages)
UCI I410-ECN-0102-2017-320-000419829

우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은 1차적으로 부 또는 모에게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특히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 제11조에 의해 입양특례법상 양자가 될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입양이 가능하게 되었고 양자가 될 아도의 친생부모는 반드시 출생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익명성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생모가 아이를 화장실 및 쓰레기통에 유기하거나 베이비박스에 버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모에게만 1차적인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입양을 보내는 친생모에게 출생신고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중국으로부터 채용된 우리의 구(舊)호적제도는 왕이 인민 관리, 경작지 지급, 징세 및 징병을 위하여 신분등록제도로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면서 병원 등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일반적이게 되었고, 광통신 등의 발달로 인하여 더 빠르고 정확한 출생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구시대적인 신고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또한 부모 이외의 제3자(병원)에 의해서도 1차적으로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병원에서 등록이 이루어지면 친생 부모에 의한 영아 유기는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익명성을 보장받고 싶은 미혼모 등이 처음부터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것을 기피하고 더욱 음지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져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프랑스나 독일의 익명출산제도 및 미국의 Safe Haven Law 등을 참조하여 아이의 생명권 및 부모의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후 선진화된 출생등록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Our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Act is obliged to mother(or father) primarily to register the birth of a child, Only if parents can not be the birth of a third party "Will birth, However, historically, our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which adopted from China is outdated registration system for people``s identity management, arable payments, taxation and conscription, Thus, the current birth registration system may report as outdated frame, It "WaS now generally giving birth to a child to the hospital, Also, it "WaS possible to more quickly correct birth registrat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optical communication, Therefore we "Will (shall) also be possible to register birth primarily by the third party/ex. hospital) as well as the parent, For example, if a child is born in Korea, the responsible person must give the register birth of child, The responsible person means- (a) if the child was born in a hospital or brought "Within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after birth -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r the hospital; or (b) in any other case - the doctor mildwife responsible for the professional care of the mother at the birth, If birth registration is mandatory in hospitals, the number of mothers who abandon their children in garbage dumpsters for her anonymity will increase America``s safe haven laws, French``s L``accouchernent anonyme(anonymous birth), and German``s law on anonymous birth(Entwurf eines Gesetzes zum Ausbau der Hilfen fUr Schwangere und zur Regelung der vertraulichen Geburt) will be considered to protect infants from immediate danger, Meanwhile, mothers`` anonymity may not be protected in the light of the children``s best interest required recognition of their filiation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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