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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Income Guarantee Effect of Deferred Retirement and Private Pension Polity
강성호 , 정봉은 , 김유미
UCI I410-ECN-0102-2017-320-000119993

Ⅰ. 서론 ▒ 고령화 및 노후준비 부족 등에 따른 대응 방향으로 2016년부터 정년연장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선제적으로 해소할 문제들이 상존해 있는 실정임. ○ 특히, 근로자의 은퇴자산 증가(노후준비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노동비용증가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이해 상충의 문제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년의무화 조치만으로는 퇴직대상자들의 적정 노후소득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예상됨. ○ 현실적으로 정년의무화 조치 이후에도 국민연금은 25~30%, 퇴직 및 개인연금은 15~2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정 노후소득대체율(70%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년연장에 따른 노후소득 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체계적인노후준비를 위해 개인연금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함. ○ 신개인연금의 가입으로 발생할 경제적 효과를 개인, 산업, 정부의 입장에서 살펴봄으로써 개인연금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고자 함. ○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기본적 연금정책 방향과 정년연장대상자에 대한 특화된 정책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함. Ⅱ. 정년연장, 노후준비 및 인식 1. 정년연장 의의와 관련 이슈 ▒ 2013년 4월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기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동안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던 정년 조항이 의무화됨. ○ 근로자 300인 이상인 공공기관과 기업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받음.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노후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정년의무화가 법제화되었으며 선진국들도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있는 추세임. ○ 노동시장 입직연령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정년기간으로 근로기간이 짧아 노후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영국과 미국은 정년제를 폐지하였으며 스페인은 67세, 프랑스는 62세, 일본은 65세로 정년을 연장한 바 있음. ▒ 정년연장과 관련된 이슈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으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청년층과 중·고령층의 고용대체성 문제에 초점을 두었음. ○ 일반적인 경제이론에 의하면 생산요소 간 대체성이 있으나 선행연구를 통한 대부분의 실증분석 결과 세대 간 고용 대체관계는 불완전 대체 관계 또는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일 직장 내에서는 일자리의 대체가능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기업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채용 감소 및 임금피크가 제기되고 있음. ▒ 정년연장의 후속조취로 임금피크가 제기되는 배경에는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지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근속연수가 줄어들고 있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근속 1년차와 근속 20년차 근로자의 임금 차이가 2.1~2.4배로 주요 유럽국(1~1.5배)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연공성이 강한 편임. ○ 그러나 근속연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5.1년, 2011년 기준)이어서, 현실적인 연공성은 크지 않을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령자의 경우 임금 대비 생산성이 낮아 임금체계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임금과 생산성이 일치하는 연령을 45~46세로 보고 임금피크를 통해 정년연장 대상자가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정년연장으로 인하여 사업주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퇴직급여 등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됨. ○ 전용일 외(2013)에 의하면 2016년(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기업의 인건비는 956십억 원~1,169십억 원, 사회보험료는 82십억 원~101십억 원이 추가적으로 부담될 것으로 추정함. ○ 강성호·정원석(2014)에 의하면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적인 퇴직급여액은 연간 1,927억 원으로 추정하였으며, 여기에 최종 소득의 70~90%로 임금피크를 적용하면 연간 1,349억 원~1,734억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함. ○ 그러나 여기에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이 고려되지 않았고, 또한 대상자의 노동생산성이 높다면 실질적으로 발생할 추가적인 기업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 2. 정년연장 대상자의 노후준비 현황 및 정년제 인식 ▒ 우리나라 정년연장 대상자의 노후준비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며, 준비시기도 늦고 노후자산의 대부분이 비유동성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보험연구원(2015) 보험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정년연장 대상자(54~59세)의 노후준비 수준은 전체 연령층에 비해 양호한 편이나 부정적인 응답이 39.8%인것으로 나타남. ○ 이상적인 은퇴준비시기는 취업직후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은퇴준비시기는 퇴직직전 시점으로 매우 늦은 편임. ○ 노후 생활 자금 중 평균 39.8%는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에서, 29.2%는 개인연금 및 저축에서 충당할 것으로 보이나, 고령층일수록 보유자산이 실물자산에 치우쳐 있어 현금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 ▒ 노후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하나 정년연장 대상자들의 연금자산 준비 수준은 매우 낮음. ○ 국민연금은 사각지대가 많고 급여 수준이 높지 않으며, 특히 국민연금제도는 도입이 일천하므로 정년연장 대상자는 충분한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임. ○ 퇴직연금의 가입률은 전체 상용근로자 대비 51.6%(2014년 기준) 수준이어서 가입률은 낮은 편임. - 퇴직연금 수령 시 일시금 수급 비율은 95.2%(2014년 기준)이 높아 연금화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음. ○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률뿐만 아니라 유지율 또한 매우 낮은 편임. - 개인연금(연금저축)의 가입률은 저소득층일수록 낮고 40대에 가장 높았다가 이후에는 감소하며, 10년차 유지율은 52.4%에 불과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지원 수준은 매우 낮은 편(OECD 34개국 중 23위)이어서, 추가적 연금세제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이번 정년의무화 조치가 노후준비 기회로 활용될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정년연장 시 ‘60세까지 근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81.4%에 달해 최대한 근로기간을 연장하여 노후준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정년 연장으로 인해 증대된 소득으로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추가적으로 구입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도 42.1%인 것으로 나타나, 노후준비를 금융상품구입을 통해 준비할 의향이 있음을 보였음. Ⅲ. 정년연장의 소득 개선 효과 1.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 추정 ▒ 우리나라 사업장 수는 2013년 기준으로 175만 3천 개소이며 이 중 정년연장 대상자는 1천 99만 9천 명의 상용근로자 중 60세 미만 정년규정을 두고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가 될 것임. ○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정년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단일정년제로 운영되고 있음. - 단일정년제 도입 사업장의 평균정년연령은 57.6세로 조사되어 60세 이상으로 정년이 의무화되면 약 2.4년 정도의 근로 연장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기준 정년연장 대상자를 추정해보면 14만 8천 명이 정년의무화 조치로 최대 6년에서 최소 1년 정도 근로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추정됨.1) 2. 정년연장의 소득보장 효과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3년 소득 기준) 자료를 활용하여 정년의무화로 인한 국민·퇴직연금의 소득 개선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정년연장에 따른 대상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효과는 단기와 중·장기로 보아, 2016년을 시점으로 55~59세인 경우에는 단기, 54세 이하인 경우에는 중·장기로 구분함. - 단기적으로 2.1년의 추가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소득대체율이 21.4%에서23.9%(2.5%p)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중·장기적으로는 4.8년의 추가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소득대체율이 23.5%에서 28.0%(4.5%p)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효과는 단기적으로 2.8년의 추가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3.3%에서 4.3%(1.0%p), 중·장기적으로는 5.45년의 추가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7.0%에서 9.2%(2.2%p)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두 연금제도의 합산소득대체율은 단기적으로 28.2%(3.5%p 증가), 중·장기적으로 37.1%(6.7%p 증가)로 예상되나 적정노후소득대체율 70%에는 한참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됨. - 여기에 임금피크를 적용할 경우 단기적으로 26.8%, 중·장기적으로 35.7%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어 합산소득대체율 개선효과는 각각 2.1%p,5.3%p 증가될 것으로 추정됨. ▒ 정년연장으로 인해 의무적으로 증가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자산의 추가 적립외에도 근로소득의 추가 발생에 따른 신규 자산 축적이 기대됨. ○ 본 분석에 따르면 54~59세 임금근로자 중 조기퇴직 비율이 10.8%라는 점에서 이들이 정년의무화에 따라 임금근로자로 유지된다면 이들 집단의 평균 근로소득은 12.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여기서 정년의무화 전후에 소비 수준의 변화가 없다면 그 증가된 소득만큼 노후를 위한 신규 자산 축적(저축개선효과)이 발생하게 될 것임. 3. 정년연장에 따른 노후소득 개선 평가 및 과제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년의무화 조치가 대상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어느 정도개선시킬 것으로 보이나 적정노후소득을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정년의무화 이전에 비해 최대 6년 정도 근로기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노후준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준비 수준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적정노후소득을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우리나라의 고령화 및 장수화 속도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연금자산의 확보가 요구됨. ○ 연금자산 확보가 중요한 이유로는,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은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정년의무화로 발생할 추가적인 노후준비 여유분(저축개선효과분)을 개인연금 형태로 축적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정년의무화로 인해 사업주의 추가적 부담이 당연히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부담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인연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Ⅳ. 정년연장과 개인연금 추가가입 효과 1. 신개인연금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 ▒ 개인연금 추가가입(신개인연금)에 따른 노후소득 개선 효과는 연령별(연장기간효과), 임금피크 적용여부별, 연금수급 기간별로 구분하여 분석함.2)○ 2016년 54~59세인 근로자가 60세부터 5년 동안(64세까지 수급) 신개인연금을 받을 경우 소득대체율(임금피크 미적용)은 12.0~2.0%(전체 평균 7.3%), 20년동안(79세까지 수급) 받을 경우 3.0~0.5%(전체 평균 1.8%)일 것으로 추정됨.3)- 동일 조건에 임금피크를 적용할 경우 각각 11.0~1.8%(전체 평균 6.6%), 2.8~0.5%(전체 평균 1.7%)로 추정됨. ○ 신개인연금에 현행과 같은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경우 정년연장 대상자는 추가적으로 1,446천 원~296천 원(전체 평균 931천 원)의 경제적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됨. - 가장 선호되는 세액공제율인 15%4)를 적용할 경우 1,808천 원~371천 원(전체 평균 1,164천 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한편, 2016년 50세부터 신개인연금 가입이 허용될 경우 50~59세인 근로자가 60세부터 5년 동안(64세까지 수급) 신개인연금을 받을 경우 소득대체율은 11.4%, 20년 동안(79세까지 수급) 받을 경우 2.9%(전체 평균 1.8%) 수준일 것으로 추정됨.5) ▒ 신개인연금을 도입하여 종신연금 형태로 수급할 경우 소득대체율이 증가할 것이며 특히 조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보다 효과적일 것임. ○ 50세의 근로자가 신개인연금에 가입하여 종신연금 형태로 수급할 경우 약4.8~5%p의 소득대체율 증가효과가 있을 것임. ○ 여기에 앞서 추정한 국민·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합산한다면 전체 소득대체율은 임금피크 미적용 시 42.1%(37.1%+5.0%), 임금피크 적용 시 40.5%(35.7%+4.8%)일 것으로 추정됨. 2.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매출 효과 ▒ 산업 측면에서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전체 매출액 산출을 위해 2016년의 인구구조, 가입상황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분석함. ▒ 동 가정 하에 54~59세인 임금근로자가 신개인연금을 가입하게 될 경우 2016년 매출액은 529억 원(임금피크 적용 시 485억 원)으로 추정됨. ○ 여기에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50세부터 가입을 허용하게 된다면, 2016년 매출액은 1,017억 원(임금피크 적용 시 974억 원)으로 추정됨. ▒ 한편, 장기적으로는 평균 6년의 가입기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6년의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2014년 기준 54세 가입자의 총매출액은 519억 원(임금피크 적용 시 476억 원)으로 추정됨. ○ 여기서 50세부터 가입을 허용하게 된다면, 50세는 최대 10년의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매출액은 1,069억 원(임금피크 적용 시 1,018억 원)으로 추정됨. 3.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노후 빈곤 완화효과 ▒ 신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판매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세제혜택 제공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빈곤 완화효과를 살펴보았음. ▒ 54~59세인 근로 빈곤자가 신개인연금을 가입하고 65세 이상 노인이 되었을 때 탈빈곤할 비율(탈빈곤율: 빈곤 → 비빈곤)은 증가함. ○ 5년 동안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2.7%가, 20년 동안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2.4%가 탈빈곤하는 것으로 추정됨. ○ 한편, 50세부터 추가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면, 탈빈곤율은 각각 4.2%,3.2%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동 가정에서 54~59세인 근로자가 신개인연금을 가입하고 65세 이상 노인이 되었을 때 빈곤율(노인 빈곤자 수/노인 수)은 감소함. ○ 5년 동안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48.5%, 20년 동안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48.7%가 빈곤율로 추정됨. ○ 한편, 50세부터 추가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면, 빈곤율은 각각 47.8%, 48.1%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Ⅴ. 정년연장과 개인형 사적연금의 발전 방향 1. 정년연장과 기본적 연금정책 방향 ▒ 우리나라의 연금소득체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으로 되어 있으나 강제성이 부족한 개인연금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임. ○ 개인연금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여유자금의 부족이 가장 크다고 하겠지만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강제성이 약하여 가입과 해지가 많기 때문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공·사 간 파트너십을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세제, 보조금 혜택 등)이 요구됨. ▒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사적연금에 대한 가입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연금가입 및 수급 시 세제혜택을 주는 정책을 활용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개인연금에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부여한 리스터연금(Rister Pension)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시금 지급을 제한하고 종신연금 형태로 지급하도록 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IRA(개인퇴직계좌) 가입 시 매칭 기여방식에 의해 개인연금 납입보험료를 지원해줌으로써 IRA 개설 비율을 3%에서 10% 전후로 증가시켰음. ▒ 세제지원은 사적연금보다는 공적연금이 대상이 되어야 하나 장기적인 노후빈곤완화를 통한 미래의 복지재원 감소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세제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년연장 세대부터 점진적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해 가는 것도 방법임. ○ 또는 국민연금의 수급시점이 향후 65세까지 증가한다는 점에서 동 기간에 발생할 연금수급 공백기를 매우는 가교연금으로서 신개인연금을 활용할 수 있음. ▒ 연금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시금(lump sum)이 아닌 연금(annuity)형태로 인출하도록 장려해야함. ○ 적격 개인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 외에는 규제가 없고 급여 수준 또한 높지 않아 연금형태로 수령할 유인이 없음. ○ 우선적으로 개인연금 적립금이 많이 축적될 수 있는 정책을 사용하되 연금 수급 시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제도에서 일시금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고, 연금수령연령이 80세 이상인 경우 분리과세(현재 종합소득대상 시 종합과세) 혹은 비과세(현행 세율3.3%)하는 것으로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2.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한 특화된 정책방안 ▒ 연금수급 공백을 채워줄 크레바스연금 상품이 일부 보험사에서 출시된 바 있으나 판매실적은 답보 상태로, 정년연장 세대에 대해 세제혜택이 강화된 크레바스연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연금저축에 대해 연령 및 소득조건을 고려하여 세제혜택을 탄력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혜택의 집중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50세 이상자 중 일정 소득 이하인 가입자에 대해 강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살펴볼 수 있음. - 미국의 50세 이상자가 개인연금을 가입할 경우 추가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Catch-up Policy - 영국의 55세 이상자에 대한 특례연금 정책- 아일랜드의 연령에 비례하여 소득공제율이 변하는 세제적격연금인 PRSA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 정년연장 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이 적극적으로 연금상품에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비표준형 연금 상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른 근로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특성을 반영한 상품이 개발되어야 하며 영국의 비표준형 연금이 좋은 사례임. ▒ 정년연장 대상자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노후자산 수준에 비해 장수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집단임. ○ 이들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낮고 퇴직연금의 적용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장수리스크를 고려한 연금상품 개발이 요구됨. - 미국의 장수리스크를 줄이면서 보험료가 저렴한 고연령거치연금(ALDA)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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