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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 혈관 주입 후 발생한 혼수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 증례
정원중 , 최광용 , 소병학 , 김형민 , 차경만
UCI I410-ECN-0102-2017-510-00008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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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에탄올 중독은 경구 음독으로 발생하는데, 본 환자의 경우 자살 목적으로 혈관에 직접 주입하여 발생한 흔하지 않은 사례라 생각되어 보고한다. 52세 남자 환자가 내원 1시간전 혼수상태로 집에서 발견되어 119통해 본원 응급실 내원하였다. 보호자 진술에 의하면, 발견당시 환자 전완부에 수액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1 L 수액병 남아 있는 액체는 없었으나, 소주 냄새가 났다고하였다. 내원 당시 혈역학적 상태는 혈압 110/60 mmHg, 맥박수는 분당 78회, 호흡수 분당 10회, 체온은 36.5도씨를 보였다. 환자의 글라스고 혼수 점수(Glasgow Coma Scale, GCS)는 3점으로 혼수상태를 보였다. 내원 초기에 시행한 동맥혈 가스 분석에서 대사성 산증 및 저산소증 소견 보여 기관삽관 및 인공 호흡기 적용하였으며, 위세척에서 특이 소견은 없었으나, 도뇨관 삽입 후 육안적 혈뇨 소견을 보였다. 내원 후 기계호흡기 치료 유지하고, 수액 및 보존적 치료 유지하면서 경과 관찰 하던 중, 10시간 경과 후 자발 눈 뜸을 보였으나, 지시에 따르지 못하는 흥분상태를 보였다. 음독 18시간 경과 후, 의식 상태 호전되고, 자발 호흡 상태 양호하여 기계 호흡기 치료 종료하고, 탈관하였다. 이후 시행한 문진상 환자는 99% 알코올을 희석하여 60%로 만들어 직접 본인이 혈관에 투여하였다고 하였다. 이후 시행한 검사에서 급성 췌장염소견 보였으나, 보존적 치료 후 다른 합병증 발생 없어 퇴원하였다. 에탄올 혈관 주입의 경우 빠른 혈중 농도 상승으로 인한 중증 증상 발생하고, 내원 초기부터 적극적인 기도 관리 및 기계 호흡기 치료가 요구되고, 적절한 수액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환자의 예후에 도음이 되리라 생각되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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