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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오가 포함된 소마 혈기환을 복용 후 내원한 환자 1례
박성훈 , 도한호 , 이승철 , 이정훈 , 서준석 , 김재승
UCI I410-ECN-0102-2017-510-00009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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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마혈기환을 복용 후 전신 위약감 및 어지럼증, 오심, 구토 증상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서 약의 성분명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차후 초오성분이 들어있음을 확인한 사례가 있어 보고하고자 한다. 61세 남자환자가 인터넷으로 구매한 소마혈기환 30알을 8시간전에 복용하고 전신 위약감, 어지럼증, 오심, 구토가 발생하여 지역병원을 경유하여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환자는 고지혈증과 고혈압으로 투약중으로 2달 전까지 상기약을 간헐적으로 복용하였으나, 당시에는 불편함이 없었다고 하였다. 내원당시 저혈압과 심실조기수축 있었고, 생체징후는 혈압 81/58 mmHg 맥박수 77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8℃ 이었다. 검사결과 상 troponin T 상승 소견(0.028ng/ml) 있었고 동맥혈 가스분석에서 대사성 산증이 확인되었다. 생리식염수 3 L 주입후에도 저혈압이 지속되어 norepinephrine 투약 후 저혈압과 심실조기수축은 호전되었다. 이후 웹검색을 통하여 환자가 복용한 약과 비슷한 시기에 제조된 소마혈기환에서 aconitine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확인하였다. 환자는 초오 중독으로 3일간 입원치료 후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초오는 다양한 부정맥 및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 위 증례에서 환자가 복용한 소마 혈기환은 아코니틴(Aconitine)성분이 검출되어 회수 조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오 관련 증례는 몇 차례 응급의학회지에 보고되었지만 상용중인 공산품으로 인한 증례는 없었다. 이번 사례처럼 초오가 포함된 약제 이지만 성분명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초오 중독을 놓칠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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