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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한국의 효사상과 효문화 : 상고시대 이래 효사상과 분쟁발생의 해결에 관한 고찰 -중재를 중심으로-
Study on Filial Piety Thoughts and Settlement of Disputes since Ancient Times -Focusing on Arbitration-
김용길 ( Yong-kil Kim )
UCI I410-ECN-0102-2016-370-000666455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효도계약서와 불효자방지법에 대하여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서 효도계약서가 불효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불효자방지법은 사후적인 제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로부터 최고의 도덕적 가치로 여겨졌던 효를 법률의 제정 등으로 강제성을 띄게 될 경우 그 진정성이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대법원도 부모를 잘 모시는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약속을 어겼다면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산 상속과 증여를 둘러싼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우리 땅에서 여전히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다.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기초는 우리나라에서 효사상에 의하여 오랫동안 이어져 왔으며, 부모에 대한 봉양은 도덕적 관념 내지는 자연적 의무로 관념화되었다. 고대사회에서는 씨족집단이 그 생활을 보장하였고, 가부장제에서는 가장이 재산을 독점하고 아울러 그 책임을 맡았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효사상의 시원은 환국시대, 배달국시대, 단군시대인 삼성조시대(三聖祖時代)부터 있었으며, 효사상은 환인천제, 환웅천왕, 단군왕검 황제 순으로 온전히 계승, 발전됨으로써 그 역사적이고 실질적인 기초가 확고히 세워졌다. 이처럼 충효사상은 수 천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민주공동체를 유지해 온 전통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부 중심이나 친자를 중심으로 하는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만연으로 가족 및 사회질서의 근간으로 작용했던 효사상이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되면서 가족관계가 한꺼번에 와해되고, 또 노인의 학대 범죄가 증가하면서 불효자방지법의 제정에 대한 추진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아울러 민법 개정안도 발의되고 있는데 민법 제556조의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 또한 민법 제558조는 증여계약 해제와 이행완료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정보화시대와 핵가족 시대를 맞이하여 학력과 외국어 위주의 교육 및 급변하는 산업화로 종래의 전통적인 효사상이 많이 퇴색하고 있다. 효는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간 본연의 도리이다. 즉 효는 웃어른을 모실 줄 알고, 아랫사람을 이끌어주고 불쌍하고 외로운사람을 보살피고, 서로 간에 믿을 수 있는 신뢰사회를 만들 수 있는 요체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효문화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교육시켜서 가정과 학교 교육 나아가 사회적 운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효에 대한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이다. 자녀의 가정교육에서는 일방적으로 효도가 강요된 훈육보다도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율적 효심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효도하여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면 자녀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그 정신적 안정감은 사회적 안정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 은혜에 대한 보답은 비단 부모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전 인류에 대한 보은의 박애정신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족 간의 불화 등 사적 분쟁을 조기에 잠재우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중재를 이용해 볼만하다.

As we all know, Korea is the nation with the longest history in the Northeast Asia and its own ideas and philosophy. While mankind is born and forms a society to live, great and small disputes indispensably happen due to differences in their way of thought or living environment. In Korea, thoughts of filial piety and esteem to respect and support their parents have continued from Hanguk Dynasty. Also, a tradition has been established to autonomically regulate settlement of private disputes by arbitration or mediation pursuant to moral sanctions naturally formed through respect of custom of tribes or communities from before Gochosun(Dangun Chosun) Dynasty, As such a dispute settlement system became standard of village in Chosun Dynasty, it was encouraged by the government. However, there was no clear distinction between arbitration, mediation, intercession and reconciliation at that time. We have to overcome today``s difficult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s through revitalization of traditional filial piety.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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