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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의미에 관한 고찰
A Research about the Meaning of Status that "the Insured can not be a Free Decision-Making, such as Loss of Physical and Mental"
조규성 ( Gyuseong Cho )
손해사정연구 13권 5-30(26pages)
UCI I410-ECN-0102-2016-320-000683778

2010. 1. 29. 약관의 개정으로``생명보험표준약관``과``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공히"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도 면책 예외사유로"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손해사정실무상에서는 전자를``자살(自殺)``로, 후자를``자사(自死)``라는 표현으로 구분해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손해사정실무에서는 여진히``자사(自死)``에 해당하는"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례에 대해 살펴보고,``자사(自死)``의 인정과 관련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자살``의 판단기준인"자살자의 나이와 성행(性行),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손해사정실무에서``자살``과``자사``의 판단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피보험자의 경제상황의 악화,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회사의 상태의 악화 등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취득시킨다는 동기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보험자 및 그 친족의 병고, 실직, 일이나 취학 등의 고민, 가정불화, 실연, 스캔들의 발각 등 고민의 유무,``유서의 존재``나``신변정리의 흔적``등 판례를 통해 드러난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Generally, in a life insurance standard policy and sickness & accident insurance standard policy, there is an indemnification clause where an insurance company is not required to pay insurance proceeds in the case where an insured commits suicide. However, there is an exception to the above where an insured commits suicide status that ``the insured can not be a free decision-making, such as loss of physical and mental`` resulting from his mental illness. In this paper, I examine about the meaning of status that ``the insured can not be a free decision-making, such as loss of physical and mental`` through judicial precedent.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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