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금과 잉여금은 영어로 각각 reserve (영국에서는 provision)와 surplus 이다. reserve와 surplus는 용어가 전하는 어의(언어의 어구 자체가 뜻하는 의미)와 용어의 정의(용어가 전달하려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ATB 1 (Accounting TerminologyBulletin No. 1, 1953)에 의하여 재무제표에 사용이 금지된 용어이다. 충당금의 어의는 비상시에 모자라는 것을 채우기 위한 돈이다. 그러나 ``대손충당금``의 충당금은 자산에 대한 차감을 표시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이나 ``판매보증충당금``의 경우에는 추정부채를 표시하고 있다. 잉여금은 일정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돈을 뜻한다. 그러나 ``자본잉여금``의 잉여금은 액면가에 추가하여 조달된 자본금을 표시하며 ``이익잉여금``은 기업 내에 유보된 이익을 표시한다. 따라서 ``대손충당금``은 ``회수불능추정액``으로, ``퇴직급여충당금``과 ``판매보증충당금``은 각각 ``퇴직급여추정부채``와 ``판매보증추정부채``로 정정되어야 한다. ``자본잉여금``은``추가납입자본금``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유보이익``으로 정정되어야 한다. 또한 배당을 제한하는 ``준비금``과 ``적립금``은 ``배당제한금``으로 그리고 ``이월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유보이익``으로 정정되어야 한다. 유보이익은 현금 같이 처분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유보이익계산서``로 정정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이유로 ``결손금처분계산서``도 ``결손금계산서``로 정정되어야 한다. 현재 손익계산서에서의 영업이익에는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이자비용이 포함되지 않고있으나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이자비용에 의한 현금흐름을 포함하여 주주주체이론에 의한 영업현금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두개의 재무제표상의 영업이 다르게 정의되고 있어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주주영업현금흐름``으로 정정해야 한다. 이외에도 복식부기의 용어인 ``차``와 ``대``는 단지 왼쪽과 오른 쪽을 나타내기 때문에 재무제표용어로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해외사업환산차(대)``는 ``해외사업환산차손익``으로 그리고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각각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로 정정되어야한다. 손익계산서에 수익과 비용으로 사용되는 ``임대료``와 ``임차료``는 현금 출납된 금액을 뜻하기 때문에 전자는 발생주의에 의한 수익임을 나타내는 ``임대수익``으로 후자는 발생주의에 의한 비용임을 나타내게 ``임차비용``으로 정정되어야 한다. ``대손상각비``는 상각이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직접상각법에 의하여 대손이 회계 처리된 것 같은 오해를 가능하게 하여 ``대손비용``으로 정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부채를 표시하는 ``고정부채``는 틀린 용어이기 때문에 ``장기부채``로 정정해야 한다. 대차대조표에 무형자산으로보고 되는 ``개발비``는 비용이 이연되어 자산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이연개발비``로 정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차대조표의 ``자본``은 틀린 용어는 아니지만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개인기업이나 조합회사의 경우에는 ``소유주지분`` 그리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지분``으로 개정할 것을 권한다. 같은 이유에서 ``property plant and equipment``를 ``토지와 설비자산``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무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은 ``자사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