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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장영양제 의약품"과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간의 가격적 비교를 통한 집단별 이득 분석
신동우 , 박경호 , 조진민 , 박주희 , 황보영 , 최수영 , 이영란 , 김지영 , 서아름
UCI I410-ECN-0102-2016-510-00032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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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현재 우리나라의 상업용 경장영양액은 식품 의약품 안전처 분류에 따라 ‘경장영양제 의약품’(EN drug)과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EN food)의 2가지로 나뉘어 유통되고 있다. 두 군을 비교해 보았을 때, 성분상의 큰 차이점은 없으나 제조 공정과 유통 과정,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의 차이로 납품가, 환자부담금, 공단부담금, 병원의 수익 등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식품으로서 경장영양액과 약품으로서 경장영양액의 가격적 비교를 통해, 이를 둘러싸고 있는 각 집단 간의 득과 실을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 종합병원 내 재원 중인 EN 공급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각각 하루 처방열량을 1200kcal(저열량군), 1800kcal(표준열량군), 2400kcal(고열량군)의 3가지 군으로 나누어 가정하였다. 처방된 경장영양액은 1kcal/1ml인 표준제제만을 고려하였으며, 각 환자 군에게 하루 요구 열량을 온전히 공급한다는 가정 하에, 의약품으로 처방된 경우와 식품으로 식사에 묶여 처방된 경우로 나누어 기간 별 투여 시의 환자, 공단, 병원, 제조 회사에서 생기는 지출과 수입을 예측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 본 연구는 가격적 비교로서, 의약품은 식약처 고시 상한가를 기준으로, 식품은 일반적인 병원 납품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을 산정하였다. 또한 건강 보험요양급여비용, 제조 원가, 납품가 이외의 다른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 결과: 저열량군 환자와 표준열량군 환자의 경우 투여 일수에 상관 없이 환자의 식품 부담금이 약품 부담금 보다 높았으며 열량이 높아짐에 따라 그 차이는 적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대로 고열량 환자의 경우 환자의약품 부담금이 식품 부담금보다 높았으나 두 부담금 간의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공단 부담금의 경우 열량과 기간에 상관없이 항상 약품 부담금이 식품 부담금보다 높았으며, 열량과 기간이 증가 할 수록 부담 비용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병원 수입을 비교해보았을 때는, 약품의 경우 열량에 상관없이 병원 수입이 동일 하였으나 식품의 경우 투여 열량이 증가함에 따라 병원 수입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장영양액 제조 회사의 경우 약품, 식품에 관계 없이’ 납품량: 제조 원가’의 증가폭보다 ‘납품량: 납품가’의 증가폭이 더 컸으며, 약품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식품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큰 것으로 보여졌다. 결론: 병원마다 사용하는 제제와 납품가, 외부 업체에 지불하는 위탁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따라 가격적인 측면에서 비교 예측해 보았을 때, 환자 입장에서는 EN을 저열량 및 표준 열량으로 투여 하는 경우 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고열량 투여 하는 경우에는 식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이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식품을 사용하는 것이 이득이었으며, 병원의 입장에서는 저열량, 표준열량에서는 식품으로 인한 이득이, 고열량에서는 약품으로 얻는 이득이 더 컸다. 제조 회사의 입장에서는 적은 수량보다는 많은 수량을 납품하는 경우, 또 식품보다는 약품을 납품하는 경우가 더 이득일 것으로 보여 졌다. 이렇듯 경장영양액의 약품과 식품 간에 있어서 성분 상으로는 유의할 만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을 분류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득과 실에 따라 각 입장 간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모두의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 조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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