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처럼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비스마르크형 연금체계)들은 고령화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 가중으로 공적연금을 통한 보장 수준은 축소하되, 그 빈자리를 사적연금으로 채우는 제도 개선을 추진함.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유럽대륙 국가, 미국 등이 대표적인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로 이들 국가는 공적연금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을 보완재로써 적극 활용함.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는 대체로 공적연금 보완형 사적연금 도입, 자율형 사적연금 자동가입제도 도입, 공적연금의 일부분을 사적연금으로 전환,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등을 통해 사적연금의 역할을 제고하고 있음.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와 같은 사적연금 역할 제고 노력과 제도 개선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이러한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의 사적연금 기능 제고 동향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적연금의 제도 개선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우선 사적연금의 기능 제고 차원에서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연금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국민연금에 가입한 차상위계층 중심으로 리스터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 도입이 요구됨.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은 세제혜택 또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공적연금의 부족분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공사간 유기적 역할 분담차원에서 중요함. 또한 퇴직연금 미가입한 자(예: 전업주부 등)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자동가입하게 하되, 가입 후 탈퇴 등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자율형 자동가입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장기적으로는 스웨덴처럼 공적연금의 일부분을 개인연금으로 전환하여 개인의 책임하에 운영하도록하는 방향도 전향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