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0일과 30일에 서울 및 부산 고등법원에서 각각 내려진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의 손해 배상 소송에 대한 승소 판결은 한일 간의 전후 처리의 틀을 뒤집었다는 의미에서 바로 획기적이었다. 판결은 손해 배상 지불을 명령하는 데 한일병합 자체가 무효이며 따라서 그 질서 아래서 실시된 강제징용 역시 불법이라고 결론지었다. 민족적인 대의라는 규범적인 각도에서 볼 때, 한국사회에서 이번 고등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와 규범이 다른 국제사회에서 이번 법원 판결이 그대로 수용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이번 판결과 관련된 징용자 손해 배상 문제는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인류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와 그 위에서 이루어진 한일 교섭의 내용과 직결된다는 의미에서 국제적인 문제이다. 그럼에도 이번 법원 판결은 이 같은 세계적인 문맥으로 동 문제를 고찰했다고 하는 흔적이 매우 약하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는 다른 규범 위에서 전개된 세계적인 전후 처리와 한일교섭의 실적이라는 현실을 감안하고 평가할 때, 이번 법원 판결은 지극히 취약한 문제점을 노출할 우려가 있다. 이 글은 이상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2차 세계대전 후의 전후 처리와 한일 교섭에 대한 외교사 연구의 입장에서 이번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일본과의 외 교 분쟁으로 비화할 경우 과연 어떤 취약점들을 노출할 위험이 큰지, 그 논점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것을 통해 국내 규범적으로는 획기적인 판결에 숨어 있는 취약점들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토대를 조금이나마 마련하고자 한다.
The judgments of the high court of Seoul and Pusan on the conscripted Korean labours which dated July 10, and 30 this year, was very epoch-making, in the meaning that they destroyed the framework of postwar disposi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These judgements, in ordering the compensation to the plaintiffs, concluded that the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should be illegal, and so, conscription against Korean people was naturally groundless. In view of the domestic norm on justice, no one might oppose these judgements in Korean society. But it is not necessary that this Korean norm will be directly received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which has other norms. The problem on the conscripted Korean labours is not simply domestic, but international, because this problem was treated in the negoti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which character was directly dependent on the framework of the post second war dispositions. Nevertheless, the judgement thinks little of the world-wide context in the post war dispositions. As the results, the judgement would show some weak-points, if the content is verified in the fact of the post war dispositions and the South Korea-Japan negotiations. This paper clarifies the weak points in view of the study on the history of the diplomacy in regards of the postwar dispositions, in case the problem on the conscripted Korean labour would be diplomatical disputes with Japan, after the judgement might be finally irrevocable in the supreme court. And also this article makes balanced views in evaluating the judgment, even if that might be so much welcomed in the domestic n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