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저수지·댐 법’)”이 제정(2008년 6월 5일 공포)됨에 따라 노후도가 심화되고, 기상이변과 지진 등에 의한 자연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댐·저수지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 제정된 법률을 통해 다원화되어 있는 저수지·댐의 관리주체와 그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차이에 따른 혼란을 극복·개선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총괄·조정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법의 제정 배경과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히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