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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방송광고시장과 방송광고 규제 변화 동향
박희영
UCI I410-ECN-0102-2015-300-001978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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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 4월 24일 전체회의에서 정체되어 있는 방송광고 시장의 발전을 위해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이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하였다. 이 개정안에는 오랫동안 학계 및 업계에서 많은 찬반 논란이 이어왔던 지상파의 방송광고 규제제한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방송사가 광고의 종류에 관계없이 정해진 전체 광고시간 내에서 광고시간 및 종류를 자유롭게 편성하는 것이 가능한 방송광고총량제와, 스포츠 중계에서만 가능했던 가상광고,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에서 상품에 대해 간접적인 홍보가 가능한 간접광고 등에 대한 규제가 개정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을 통해 방송광고의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함으로써 방송광고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전 후로 변경되는 사항과 우리나라 방송광고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도입배경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리고 이에 따른 방송광고시장의 변화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도입에 대한 우려의 시각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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