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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포커스 : 해외에서의 법인식별부호(LEI) 사용 확대에 따른 국내 정책과제
임형석
UCI I410-ECN-0102-2015-300-00206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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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효율적인 거래상대방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법인에게 고유의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법인식별부호(LEI) 제도가 도입되었음. 주요 해외 금융당국이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중심으로 LEI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거래 시 LEI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LEI에 대한 국내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임. 국내 LEI 발급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LEI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금융당국은 시스템리스크 모니터링 차원에서 LEI 사용의무 부과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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