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석은 계약법에 있어서 실무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들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은 직접적으로 계약해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계약의 해석문제를 표시주의와 의사주의의 입장에서 서로 다르게볼 뿐만 아니라 계약의 해석표준에 있어서도 임의규정과 사실인 관습이 제105조 및 제106조에 의거하여 이론적 논의로만 무의미하게 강조되고 있다. 현재, 한국경제에서 국제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점, 그 결과 국제계약들이 매우 빈번하게 체결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민법상 계약해석 법리들을 국제기준에 맞게 보다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본고에서는 우리 법원의 계약해석에 관한 판결들을 국제민사기준과 다른 나라의 법리들과 비교해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거래를 함에 있어서 보다 유용한 계약해석 법리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먼저, 계약해석의 일차적 대상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대법원 1996. 10. 25선고 96다16049 판결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볼 때 효과의사의 본체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해석의 일차적 대상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내심적 효과의사)’ 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우선됨을 밝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국제민사규범과 다른 나라의 법리들에 따르면, 계약해석의 일차적대상은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인 것처럼 보인다. 계약의 본질이 계약 당사자에게 사적 권리관계의 변동이라는 형성적 역할을 인정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계약해석이 일차적으로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은 그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객관적 의미내용이 아니라 당사자가 진정으로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라고 할 것이다. 향후 계약해석의 일차적인 대상이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임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보충적 해석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 살펴보면, 우선 이 쟁점은 보충적 해석과 임의규정의 적용과의 관계, 당사자가 보충적 해석의 결과에 대해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문제 등 많은 쟁점들과 연결되어 있다. 대법원 1995.9.26. 선고 95다18222 판결은 “분양약정의 해석상 당사자 사이에 분양가격의 결정기준으로 합의하였던 기준들에 의하여 분양가격 결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분양가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위 분양약정에 기하여 당사자 일방이 바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 법원이 개입하여 당사자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해석의 범위를 넘어 판결로써 분양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분양약정상 분양가격의 결정기준으로 합의하였던 기준들에 의하여 분양가격을 결정할 수 없게 된 마당에 있어서는 위 분양약정 당시 임대주택의 분양가격 결정기준에 관한 건설부령이 곧제정되리라고 예상하였던 당사자의 의사, 이해관계, 분쟁 및 약정에 이르른경위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주택의 분양가격은 위 약정 당시 시가에 따라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필경 계약의 해석을 잘못하고 자유심증주의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판례의 태도는 법률행위 해석의 일종으로 보는 듯하다. 한편, 국제민사규범과 다른 나라들의 태도들을 보면 서로 상이한 것처럼 보인다. 계약내용에 틈이 있는 모든 경우에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만들어 내도록 법관에게 요구하는 것은 소송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진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들에 대비하여 이미 우리 법체계는 다양한 임의규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해당 계약내용의 틈에 적용 가능한 임의규정이 있다면, 보충적 해석에 앞서 이 임의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져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보충적 해석을 계약해석의 일종으로서 본다면 이것은 법논리상 모순되는 것처럼 여겨진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의 3대 기본원리중 하나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해석은 법의 적용에 앞서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필자는 보충과 해석을 명백히 구별하는 입법을 통해 보충을 해석의 영역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계약해석이 소송상 어떻게 취급되는지, 즉 법률문제로서 취급되는지 아니면 사실문제로서 취급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2011.01.13. 선고2010다69940 판결은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무엇이 표시되었는가 하는 점과 그것으로써 의도하려는 목적을 확정하는 것은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인정된 사실을 토대로 그것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를 탐구 확정하는 것은 이른바 의사표시의 해석으로서, 이는 사실인정과는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하여 한 당사자의 일련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다듬어지지 아니한 탓으로 그것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음미, 평가하여 그 법률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 역시 의사표시의 해석에 속한다.”라고 판시하였다. 한편, 독일과 미국의 법리 역시 계약의 해석 작업이 사실적 요소와 규범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을지라도 인정된 사실들에 기초하여 해당 계약의 법률적 의미를 탐구하는 계약해석 자체는 법률문제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우리 법원의 태도와 독일 및 미국의 법리는 유사한 것처럼 여겨진다. 이상에서 필자가 제안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계약의 해석 및 보충 과정을 재구성해 보면, 우선 이 과정은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대로 계약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다음으로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를 확정하는 데 실패한다면, 상대방과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 하에서 이해 했을 바에 따라 계약내용을 확정한다. 여기까지가 해석 과정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자연적, 규범적 해석에 의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확정된 후, 계약의 내용에 틈이 있는 경우, 이 틈은 우선적으로 임의규정들을 적용해서 메워지게 되고 만약 해당되는 임의규정이 없다면 거래관행, 신의성실의 원칙등에 의해 보충된다. 이러한 보충과정은 해석과정과는 엄밀히 구별되는 것이다.
This Article compared judicial precedents of contract interpretation in Korea with international civil norms and legislations and case laws of other countries, and came up with new legal principles of contract interpretation, which are very helpful to international contracts of Korean businesses. Three issues were treated in this Article. The Article began, in Part Ⅱ, with a description of the primary subject matter of contract interpretation. Part Ⅲ examined what is the legal nature of supplementary interpretation. Finally, Part Ⅳ explained how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 is treated in litigation. To put it another way, Part Ⅳ showed whether in litigation,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 is classified as a matter of law or a matter of fact. First, when it comes to the principle subject matter of contract interpretation, differently from the attitude of Korean Supreme Court, the international civil norms and the legal principles of other countries have similar provisions that the primary subject matter of contract interpretation is interpreted to be the ulterior intention of the declarant. For whatever reason, to correspond with this international trend, it seems that a provision that clearly defines that the primary subject matter of interpretation is the declarant’s ulterior transaction intent is necessary to be enacted in Korea. Second, in connection with the legal nature of supplementary interpretation, it seems that the Korean Supreme Court regards the supplementary interpretation as a kind of contract interpretation. On the other hand, the attitudes of the international civil norms and other countries are different. For various reasons, including judicial economy, legal logic, and private autonomy, I’d maintained that supplementation should be liberated from interpretation by enacting a provision that clearly stipulates that interpretation and supplementation are distinguished from each other. Finally, as far as it is concerned whether in litigation, contract interpretation is treated as a matter of law or a matter of fact, the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seems to be similar with German law and American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