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9.42.198
3.129.42.198
close menu
KCI 등재
장애인운동선수의 인권확립과 복지향상 방안
A Study of Improving the Human Rights and Welfare for Athletes with Disabilities
윤석민 ( Seok Min Yun )
UCI I410-ECN-0102-2015-600-002078892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운동선수의 다양한 복지향상방안들 중 첫째, 장애인운동선수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장애인스포츠 정책과 제도들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국내와 국외 사례를 중심으로 되짚어보고 지속적인 지원 및 발전 방안을 제시 할 것이며 둘째, 장애인운동선수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매번 지적되어 오는 경제적 안정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일차적으로 연구와 관련된 자료들을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수집하였고 이차적으로 수집된 각각의 자료들을 토대로 연구책임자를 비롯하여 2인의 특수체육전공 교수들과 리뷰(review)를 통하여 장애인운동선수의 인권 및 경제력향상에 대하여 고찰한 후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장애인운동선수들의 인권보호 및 복지향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장애인운동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해 보완 및 발전되어져야 할 과제로서 첫째, 장애선수를 비롯하여 지도자의 인권에 대한 의식변화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며 인권교육 시 실효성 있고 통일된 가이드라인의 보급이 필요하다. 둘째, 인권피해를 입은 선수들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의 확립을 통하여 처우개선 또한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셋째, 다양한 인권위법사항들과 관련하여 장애인운동선수에 대한 법적인 제제방안을 설치하고 판례를 남겨서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학문적 연구를 통하여 장애인운동선수 및 지도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사례를 제시하여 이러한 결과들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장애인운동선수들의 복지향상방안으로서 첫째, 장애인선수육성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유능한 선수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둘째, 장애인체육회와 각 지방 장애인체육회는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방안을 바탕으로 공기업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팀 창단에 힘써야 한다. 셋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근간으로 장애인운동선수의 역할 및 취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There were two purposes of this study to improve welfare for athletes with disabilities. The first purpose was to investigate sport policies and institutions for improving the human right of athletes with disabilities. The second purpose was to consider effective economic support counterplan for athletes with disabilities. The data related to the this study were collected by online research database. After data collection, research director and two adapted physical education major professors reviewed each research data to develop human rights and economic stability for athletes with disabil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o protect human rights for athletes with disabilities: first, systematic and continuous human rights education and unified guidelines are important. Second, support services system should be prepared to care damage of human rights with better treatment. Third, it is also imperative to lay the legal groundwork to protect human rights for athletes with disabilities; and fourth, academic research related to the human rights of athletes with disabilities is necessary. To keeping economic stability for athletes with disabilities: First, Korea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KOSAD) and each sports organization should collaborate with public and private companies to organize new professional sports teams for athletes with disabilities. Second, train the future leaders based on the well-rounded education in the adapted physical activity environment is necessary. Third, economic support system should be prepared for elite athletes with disabilities.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Ⅲ. 결과 및 논의
Ⅳ.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