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이래 중국법에서 증거 개념의 초보적 형성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이래 이제 반 세기 가량 지나오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초기 소련의 유진스키의 증거법 이론이 중국의 증거법 사상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1957년부터 1963년까지 도합 6건의 <형사소송법초안(刑事訴訟法草案)>이 증거법 개념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1964년 중국 학계에서는 증거 송성 문제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전개하여, 증가가 계급성을 갖고 있는지의 문제가 논쟁의 초점이 되었다. 1979년에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이 반포되어 증거의 개념은 비로소 입법상의 지위를 확립하게 되어, 증거가 사건의 진실 정황 일체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증거의 속성에 대해 양성설(兩性說)과 삼성설(三性說)로 논쟁을 전개하였다. 1996년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개념에 대해 수정을 가하지 않았으나, 2012년에 이르러 <형사소송법>에 수정을 가하면서, 증거 개념에도 변화가 나타나, 사실설(事實說)로부터 재료설(材料說)로의 이행이 이루어졌다. 중국 형사소송법의 입법 활동 과정에서의 증거 개념 조항의 수차에 걸친 수정에 대해, 학계에서 증거 개념에 관한 서로 다른 학설 및 증거 속성에 관련하여 토론을 전개하였는데, 이것이 실제 1949년 이래 중국에서의 증거 사상의 변화의 자취를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