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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승무원의 사법경찰관 업무수행이 갖는 비용절감의 효과에 관한 연구
안은정 , 황호원
UCI I410-ECN-0102-2015-300-002229383
이 자료는 4페이지 이하의 자료입니다.

IATA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들어 Unruly Passengers 즉 기내 난동 승객이 2003~2013사이 28000건이나 보고된 사례가 있다. 이는 국제적 뿐만 아니라 국내항공사에서도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하고 기내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항 중 음주, 흡연, 승객간의 문제에서부터 신체 상해 및 시설 파괴행위와 같은 범법행위까지 발생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기내 난동행위는 총 38건이 발생했으며 2010년 5건에 불과하던 것이 ▲ 2011년 6건 ▲ 2012년 9건 ▲ 2013년 8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1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어 정책적 점검과 함께 강화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항공보안법 제 1항에서는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2항에서는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운한승무원(객실승무원 포함)이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실질적 사법경찰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이다. 명칭이 변경된 항공보안법에서는 안전과 함께 보안의 의미가 강화되어있어 기내난동 수준을 벗어난 테러행위까지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교육은 법에서 규정하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4월 개정된 동경협약의정서 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항공기내보안관제도를 채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항공사가 부담할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 반발이 예상되므로 양자간 협상이나 다국간 협상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취하고 있는 방식인 승무원의 사법경찰관업무 수행 방식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여기서 미국의 예를 들면 Air Marshal 이라 하여 이러한 항공기내보안관제도를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내난동에 대비하기 보다는 테러방지활동의 목적이 크며 미정부 소속으로 선발과 훈련의 과정이 엄격하다.Air Marshal은 매 flight 마다 탑승하는것이 아니라 random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기내업무방해행위에 대비하고 변화하는 국제법에 뜻을 함께 하려면 우리나라도 제도적으로 항공기내보안관을 두는 것이 마땅하나 이에 따르는 예산의 부담을 항공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므로 별도의 대비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시행이 힘든 현실이다. 이에 항공기내보안요원으로서 필요한 체계화된 교육과 제도적으로 강화된 규정, 그리고 승객들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제반되어 진다면 새로이 항공기내보안관은 채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부담으로부터 항공사는 자유로워 질 것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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