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파워 시대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제도와 사법시스템은 핵심적인 국가인프라이자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다· 좋은 형사사법제도는 그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야 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갖고 있어야 한다· 프랑스는 1970년대부터 금융경제수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75년 형사소송법 제704조에 금융경제범죄 특별수사부 설치 근거 규정을 도입한 이후 전문화·광역화·집중화를 추진 전략으로 1999년 금융경제범죄 거점수사부(pole financier), 2004년 특별광역법원(검찰) JIRS을 도입하였다· 2013년에는 중대하고 복잡한 금융경제범죄와 탈세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3년 10월 11일 법률 2013-907호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금융경제범죄 수사시스템의 전면 개혁이 이루어졌다· 파리고등검찰청에 프랑스 전국을 관할하는 독립된 금융검찰(procureur de la Republic financier) 신설, 중대 금융경제범죄에 대한 잠입수사, 감시처분, 대화 및 영상녹화 허용 등 수사권 강화, 자금세탁 관련 입증책임 전환규정 신설, 금융경제범죄 법정형 대폭 상향, 법인에 대한 일반적 자산몰수 규정 신설, 반부패 관련 단체의 사인소추 허용, 내부고발자 보호의 일반화, 자수자 등에 대한 형 감면 규정 신설, 범죄수익환수 당국과의 협력강화, 몰수 집행의 간이화 등 중요한 개혁조치가 이루어졌다· 프랑스의 이번 개혁조치는 효과적인 반부패 수사와 첨단금융기법과 외국을 경유한 조직적 탈세행위 근절에 초점이 맞춘 포괄적인 형사정책이다· 우리도 이를 참고해 부패를 포함한 금융경제범죄 수사시스템 전반을 살펴 보고 효과적인 수사와 처벌, 재발방지와 근원적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