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수취기관 중 비은행예금수취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는 금융감독규정에 명시된 분류단계별 포괄적 정의와 거래기업의 연체기간 및 부도여부 관련 예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예시에 의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은행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 시 미래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한 FLC(forward looking criteria)방식을 도입하여 자의적 판단에 의해 사전예방적이며 미래지향적 자산건전성 분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였으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주로 기존의 연체 및 부도기준에 의해 자산건전성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사실상 연체 및 부도여부 위주로 이루어져 일단은 금융기관의 건전성확보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나, 금융기관의 실질적 자산건전성 파악에 문제가 있으며 중소기업 및 서민에 대한 자금공급을 저해하는 문제점도 야기하므로 향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예금수취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 시 연체 및 부도여부 관련예시 대신 채무상환능력 기준이 적용될 경우, 감독기관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시 연체 등 예시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위반사례를 적발하는 대신, 금융기관의 채무상환능력 평가 모델이 적정하게 구축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