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연구배경 ―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인한 예금자들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5 개 금융권역별로 운영되던 보호기금이 1998년 4월 1일 예금보험 기금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음. o 이러한 기금의 통합은 정부의 금융감독기구 통합에 따른 물리적 통합으로서 업종별 특성이나 기능상의 효율성 등은 고려되지 않 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o 예금보험의 보장한도, 기금의 조성방식, 예금보험료 산정방식 등 기금운영 전반에 걸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금융권역간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예금보험요율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으며 권역내 금융기관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보험 요율 또한 차등적 요율로의 전환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시장규율의 부재로 귀결되며 각 금융기관으로 하여 금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키는 유인을 제공하는 바, 금융업종별 출 연요율 및 지급한도에 대하여 현행 제도의 합리적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하며, 기금 계정간 엄격한 구분의 부재로 인한 금융권역간 보 조금 지급(subsidization)의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금융권역간 논란이 되어온 예금보험의 제도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o 주요 국가들의 예금자보호제도와 보험계약자보호제도의 비교분석 을 통해 국내 예금보험제도의 보험부문과 은행부문의 제도적 공 평성을 검토함. ― 특히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예금보험요율 체계의 공정성을 실 증적으로 분석하여 기금 통합 이후 보험계약자의 부(富)가 타 권 역으로 이전되었는지를 검증하고자 함. o 보험요율뿐 아니라 보장한도와 기금운영, 재원조달 등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유인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발전적 예금보험제도 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Ⅱ. 주요국의 예금보험제도 □ 개요 ― 예금보험제도 도입국가는 80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 들이 정부나 중앙은행을 주체로 운영하고 있음(<표 II-1> 주요국 의 예금보험제도 비교 참조). ― 기금의 재원조달은 대부분 사전적립제로 하고 공동보험은 영국과 독일에서만 운영하고 있음. ― 주요국 모두 부분보장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1인당 GDP 대비 보 장한도는 한국이 4.21배로 가장 높음. ― 보험요율은 국가별로 0~0.3333%이며 한국의 경우 은행은 0.1%인 반면, 증권은 0.2%, 보험 및 타 금융기관들은 0.3%임. ― 영국과 한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은행과 보험, 타 권역의 기금을 분리 운영함. □ 예금보험요율 비교 ― 전반적으로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보험요율이 은행보다 높음. ― 미국과 캐나다는 차등보험요율을 채택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고정보험요율을 채택함(<표 II-2> 주요국의 보험요율 비교 참조). □ 보상제도 비교 ― 은행의 경우 대부분 부분보장의 정액보상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보험의 경우는 전액보장·부분보장·정액보상·비율보상 등이 혼 용되고 있음. ― 다른 국가들은 보험자 파산에 대한 계약자 보상이 은행 파산시 예 금자에 대한 보상보다 한도가 높은 반면, 한국의 경우는 은행과 보험이 같음(<표 II-3> 주요국의 보상한도 비교 참조). Ⅲ. 국내 예금보험제도 분석 ? 운영 현황 ― 각 기금의 보장한도는 통합 이전에는 상품특성의 차이 등으로 서 로 달랐으나 통합 후에는 통일됨. ― 예금보험료 대비 보장한도는 전반적으로 축소되었고, 그 중에서도 보험계약자의 축소 폭이 가장 큼(<표 III-1> 통합 이전의 금융권별 예금자보호기금 참조). □ 보험요율 체계 ― 금융업종별 보험요율 산출은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차등적 보험요율 적용은 근거가 없음. ― 기금통합 이후 5년 동안 발생한 금융권역별 공적자금 투입과 예금 보험료 출연실적을 통해 적정보험료 여부를 측정하고 권역간 부 (富)의 이전(wealth transfer) 가능성을 분석하였음(<표 Ⅲ-7> 은행 과 보험회사의 예금보험 요율 비교 참조). o 이 기간동안 은행권이 받은 순보조금은 연간 6조 8,890억원에 달 하며 은행당 평균보조금은 3,288억원에 해당됨. o 보험권은 1조 4,907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회사당 평균 354 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은행이 보험회사의 9배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해석됨. o 생명보험회사는 회사당 연간 61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반면, 손해보험회사는 연간 8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손해보험계약자의 부(富)가 타 권역으로 이전되었다고 해석됨. ― 동 기간 동안 납부한 예금보험료 대비 지원금(구조조정자금)을 보 험의 개념을 적용하여 손해율 계산을 하였음(<표 Ⅲ-9> 은행과 보 험회사의 예금보험 손해율과 적정요율 참조). o 은행의 손해율은 2,497%이고 보험회사는 934%로 나타나 납부한 보험료 총액보다 지급받은 보험금이 은행은 약 25배 보험회사는 9배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석됨. o 생명보험의 손해율은 1,146%인 반면 손해보험은 72%로 손해보험 회사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의 72%만 보험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해석됨. o 이러한 결과는 은행을 기준으로 할 때 생명보험은 현행요율의 0.46배인 0.138%가 적정요율이라 볼 수 있고, 손해보험은 0.03배 인 0.009%가 적정요율로 볼 수 있음. ― 동일 금융업종내 회사간 보험요율은 동일한 보험요율을 채택하여 부보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조장하고, 고위험 금융기 관들이 저위험 금융기관에게 예금보험료를 통한 보조금을 지급하 는 효과를 발생시킴. o 위험연동(risk-based) 차등보험요율제도 도입을 통하여 도덕적 해 이와 보조금 지급문제를 완화하도록 검토되어야 함. o 차등보험요율로 건전한 금융기관의 부실 금융기관 지원효과를 방 지함으로써 금융기관간 형평성 제고가 가능해지고, 과도한 위험 전략을 추구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고율의 보험료 납부로 인한 자 체 경쟁력 하락으로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의 지속적 유도가 가능해짐. □ 보장한도 ― 2001년 5천만원 부분보장제로의 전환은 타 국가들에 비해 관대한 결정임. o IMF의 적정한도는 1인당 GDP의 1~2배이나 우리나라는 4.21배 임.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은행과 보험 간에 상이한 보상체계를 채택하 여 일반적으로 은행기금의 보장한도보다 보험기금의 보장한도가 큰 편임. o 예금과 보험 간의 상품 특성상의 차이뿐 아니라 수익자의 기대급 부금 수준 등이 고려된 결과임. o 보험상품의 급부는 조건부 확정급부로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따 라 보험수익자의 기대급부는 다름 ― 업종 간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반영된 부분보장제도의 확립이 필요 함. o 획일적 보장한도 대신 금융상품의 특성을 최대한 수용하여 금융 기관 파산시 피해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요구됨. □ 재원조달 방식 ― 우리나라의 예금보험기금은 사전적립방식을 근간으로 하고 최근 특별기여금 납부를 규정하여 사후갹출방식을 혼합한 방식으로 운 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사전적립방식의 취약점은 목표적립률의 부재에 있으며 기금의 무한정한 적립을 막고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여기는 금융기관의 불만을 줄일 수 있도록 목표적립률을 도입해야 함. o 일정한 수준에 기금적립액이 도달하면 분담금 납부를 중단하거나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유인이 주어져야 함. □ 기금운영 방식 ― 우리나라는 예금보험기금 내에 권역별 구분계리만 하고 있을 뿐 실질적 차단벽이 존재하지 않음. o 2001년 이전에는 모든 권역의 보호기금 계정이 통합·운영되어 특정영역에 대규모 파산 발생시 예금보험기금내 타 권역의 보험 료로 적립된 자금이 지출될 가능성이 열려 있었음. ― 각 권역의 계정간 파산비용의 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계리 보다는 분리계정화함으로써 차단벽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Ⅳ. 개선 방안 □ 보험요율체계 개편 ― 금융권역간 요율체계 개편은 권역간 파산확률을 감안한 요율이어 야 하나 최근의 파산경험을 토대로 한 파산예측모형 사용은 현실 과의 괴리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은행권보다 3배 높은 보험권의 보험요율은 하향조정 되어야 공평 성의 원칙에 부합될 것으로 봄. o 실적보험금 대비 적정요율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은행의 현행요율 (0.1%)을 기준으로 할 때 생명보험은 0.138%, 손해보험은 0.009% 가 적정한 요율로 볼 수 있음. ― 금융기관간 보험요율은 차등보험요율제로의 전환이 요구됨. o 미국과 캐나다의 차등보험요율제도를 준용하되 자본건전성비율과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등급에 각각 70%와 30%의 가중치를 부 여한 할인·할증 50%의 요율체계 도출함(<표 IV-3> 점수에 따른 예금보험요율 참조). □ 부분보장제도 유지: 권역간 차등보장 및 공동보험 도입 ― 금융권역간 동일한 보장한도(5천만원) 및 급부방식을 취급상품의 특성에 맞추어 차등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정함. o 보험계약자의 보장한도는 확대되고 은행과 타 금융기관 예금자의 한도는 상대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타당함. ―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공동보험(co-insurance)을 도입하여 기 본보장한도(예: 3천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동보험(예: 90%)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함. o 소액 예금자/계약자에 대한 보호를 중시하는 측면의 변화 수반 함. □ 사전적립방식 유지: 목표기금제 도입 ― 기본적으로 현행 사전적립방식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으로 함. ―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경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예금보험기금의 초기재원 및 적정기금 확보를 위해서는 목표기금적립률의 설정이 필요함. o 목표기금의 규모는 시스템위기를 제외한 최대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함. o 기금의 목표수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예금보험료의 수 준을 정하는 것이 간편한 방식임. □ 업종별 기금 분리운영 ― 단기적으로는 구분계리하고 있는 6개 권역의 기금운영을 차단벽이 강화된 분리계정으로 전환하는 것임. o 보험기금은 생명보험계정과 손해보험계정으로 분리하되, 생명보 험계정은 생명보험계정과 연금보험 계정으로 세분하고, 손해보험 은 자동차보험계정, 일반손해보험계정, 장기손해보험계정으로 세 분할 것을 제시함. o 세분된 계정 간에는 기금전용이 가능토록 허용함. ― 중장기적으로는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처럼 성격이 다른 보험기금 을 분리하여 보험업법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임. o 기금의 분리는 권역간 부실기금의 이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예금보험료 분담도 획일성을 피하고 형평성 문제도 해결 될 수 있음. Ⅴ. 결론 □ 결론 및 시사점 ― 금융권역간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는 예금보험료 산정의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논란의 근거를 규명하고자 하였음. o 현행 예금요율 산정방식은 특정 권역의 부(富)가 타 권역에 이전 될 수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였음. o 은행권과 보험권의 비교분석을 통해 은행의 현행 요율을 기준으 로 볼 때 보험회사의 보험요율은 하향조정 되어야 함. ― 금융기관간 과도한 위험추구행위 등 도덕적 해이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차등보험요율제의 도입을 제시하였음. ― 기금의 보장한도는 현행대로 부분보장제를 유지하되 업종별·상품 별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적 보상한도를 설정하고, 영국 및 독일의 보상체계를 본받아 공동보험(예: 90%)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금의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사전적립방식을 근간으로 목표기금제 를 도입하는 것을 제시하였음. ― 예금보험기금내 구분계리 하도록 되어있는 각 권역별 파산기금을 분리계정으로 전환하고 각 계정을 세분화 하는 것을 제시하였으 며, 중장기적으로 보험기금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임. □ 연구의 한계점 ― 본 연구는 예금보험제도의 모든 권역별 분석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보험부문을 위주로 다루었음. o 실증분석을 통한 부의 이전 규명이 은행과 보험회사 자료에 국한 되었고, 그로 인한 정확한 관찰에는 한계가 있음. ― 제III장의 실증분석에 있어서 자료의 대리성(proxy) 문제가 존재함. o 주로 사용된 통계로서 실적보험금과 보험료에 있어서 순수한 지 급보험금이 아닌 투입된 공적자금 통계를 대체·사용하여 분석 결과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함. ― 부분보장제의 업종별 차등보상은 이론적 근거만을 제시하고 경제 적 편익을 증거로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목표기금제 도입의 경우 도 운영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정책당국이 개선책으로 수용하 기에는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