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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따른 의사면허제제 제도 논의 -각국 의료법 비교 및 국내 자체규제제도 분석을 통하여-
임건 , 나하늘 , 이창원
UCI I410-ECN-0102-2015-500-00051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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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가 최근 사회적 화제로 대두됨에 따라 성범죄자의 의사면허취득자격 박탈 및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사면허제제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현행법을 비교하고, 우리나라 관련단체들의 규제제도 등을 살펴 봄으로서 국내현황 분석 및 발전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 성범죄자의 의사면허 취득자격 박탈 및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사면허제제가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는 효과적인 의료전달을 위하여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에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계속적인 의료행위를 불허하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는 환자들이 의사가 성범죄전과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의사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를 하락시킨다. [연구결과] 성범죄 전과자의 의사 면허에 대한 규정으로, 미국 일부 주와 독일의 경우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위의 국가들과 일본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을 의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면허 정지 기간의 탄력적 적용 또한 가능하다. 반면 한국의 경우 성범죄 전과자의 의사 면허 취득을 제한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면허 정지도 1년 범위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국내에 법제도적인 면 외에 의사협회, 병원협회, 병원윤리위원회와 같은 단체 및 내부규제가 존재하나 규제력은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이루어질 성범죄 전과자의 면허 제제 규정에 대한 논의는 의료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여 효과적인 의료체계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의의를 둔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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