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습관의 서구화와 신체활동의 감소로 인해 비만인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향후 비만 관련직·간접적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여성의 비만율은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남성의 비만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36.3%에 달함. 소아·청소년의 비만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비만율 상승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의 경우 비만이 초래하는 당뇨병, 고혈압, 뇌졸증, 허혈성심장질환 등의 중증질병으로 2008년 기준 1조 8,000억 원의 질병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비만은 비단 개인의 의료비 부담 증가뿐 아니라 공적 건강보험의 재정악화와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 많은 직간접적 비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짐. 주요국의 경우 비만으로 인한 개인건강 문제와 비만이 초래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비만세(Fat Tax)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비만세는 주로 비만을 유발하는 특정 영양소와 식품군에 과세하여 비건강 식품(Unhealthy Food)의 소비를 경감시킴으로써 비만율을 낮추는 방법임. 덴마크는 2.3% 이상의 포화지방을 함유하는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헝가리는 지방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과 청량음료 등에 세금을 부과함. 프랑스도 2012년 1월부터 청량음료에 과세할 계획이며, 미국과 영국에서도 비만세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됨. 비만으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비만세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2030년에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가 50조 원에 달해 제도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음. 비만세 부과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하여 비만율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재정악화를 경감시킬 수 있음. 다만, 비만 유도 식품들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의해 소비되고 있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비만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들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