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조세정책 개편 방향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연금과세 체계에 영향을 미쳐 사적연금의 가입과 유지 행태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 적용으로 저소득층은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고, 고소득층은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득계층별로 가입 및 유지 행태가 변할 수 있음. 2013년 세제 개편 과정에서 사적연금보험료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제혜택 변화 효과를 소득수준별로 살펴본 결과,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소득구간을 기점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제혜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할수록 세제혜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연금세제 개편 후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이 10.5% 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됨. 소득계층별로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변화를 보면 3천만 원 이하 및 3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집단에서는 각각 152.1%, 63.5% 만큼 세제혜택이 증가한 반면,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및 3억 원 초과 집단에서는 각각 40.2%, 58.7% 만큼 세제혜택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과세 형평성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연금유형별로 보면 공적연금은 소득공제방식을 유지하여 세제혜택의 변화가 없지만 퇴직연금은 29,000원, 개인연금은 32,000원 정도 세제혜택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어, 개인연금의 가입 및 유지에는 다소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됨. 2013년 연금세제 개편 효과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금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연금세제 개편 시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된 연금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입구 및 출구세제의 일관성을 염두에 둔 연금세제 개편이 필요함. 저소득층에게는 세제 개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고소득층에게는 세제 개편에 맞는 효과적인 연금상품 개발이 요구됨. 일시금보다 연금 형태로 수급하여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충실하도록 추가적인 연금세제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