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대상결정 2009모1044에서 초점을 맞추어야 할 부분은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어 공정한 형사재판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이다. 항소심에서 본안재판을 항상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의 내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적절한 선택 하에 항소심 절차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항소제기의 절차적 형식 요건이 피고인의 상소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무의미하게 하여 당사자주의적 절차의 기초적인 공정성이 훼손되는 방향으로 적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무엇보다, 우리의 항소심은 사실심과 법률심이 결합되어 있는 절차로서 형사소송과 관련한 피고인의 매우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즉, 우리 대법원은 반대견해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항소제기를 반드시 완료하라는 후견적 역할을 법원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에서의 본안판단과 관련한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권리의 실질적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공정한 형사절차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피고인의 귀책사유의 유무도 중요하지만, 변호인의 의무위반에 보다 초점을 맞춘다면 피고인의 권리침해라는 측면에 보다 어울리는 논거 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소 절차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이 이 의무를 해태하고 항소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라고 판단한다. 사실, 상소절차에 있어 변호인에게 설명의무 등을 부과하게 되면 피고인의 권리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으며, 부수적으로는 피고인의 의사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