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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상 행정위원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
The Reviews about Issues of Administrative committee system on Government Code
나채준 ( Chae Joon Na )
홍익법학 vol. 14 iss. 4 335-365(31pages)
UCI I410-ECN-0102-2014-300-001704438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가의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행정수요가 다양화·전문화되고, 이에 따라 종래의 계층적이고 1인의 독임적 행정조직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각종위원회를 설치·활용하고 있다. 최근 행정위원회가 양적으로 팽창하고, 행정집행과 관련하여 그 역할이 커짐에 따라 행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감독, 특히 독자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행정위원회에 대한 행정적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법치행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기되고 있다. 행정위원회의 설립목적은 ① 행정의 공정 및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②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도모함에 있다. 또한 ③ 행정의 통합조정 및 당사자의 이해를 조정하고, ④ 행정의 민주화를 달성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위원회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고, 1990년대 후반부터 민주주의나 참여정치라는 차원에서 위원회제도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위원회의 숫자가 증가하고,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기관의 불필요한 행정위원회의 존재가 예산낭비나 비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경우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이 대통령의 관심에 따라 즉흥적으로 행정위원회를 만들고, 정부부처의 기능까지 침해하면서 문제점을 양산하였다. 현행 정부조직법은 제5조에서 행정기관에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으나 양적으로 늘어나고 그 역할이 증대된 행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미흡하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부 조직법상의 행정위원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 특히 행정위원회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위원회제도의 기원이 되는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제도를 간단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도 도출하고자 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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