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각 에너지원별로 차등 지원을 하는 FIT를 점진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부과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서 RPS 도입을 결정하였다. RPS는 개발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연구개발 촉진 및 비용 저감을 유도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경제성 위주의 특정 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만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FIT는 다양한 사업자에 의한 다양한 에너지 기술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경쟁을 촉진하는 유인책이 없으며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두 제도간의 효율성 논쟁은 이미 10여 년 전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아직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최근에는 두 제도의 장점을 조합하는 방식을 통한 상호보완적인 제도 운영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이는 두 제도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각각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두 제도가 가져올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결과가 다르며, 또 제도가 한 번 시행되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생기는 것을 고려하면 FIT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보다는 두 제도를 조합하거나 병행 운용을 통하여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