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권별로 산재된 대주주 적격성심사제도를 정비·강화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입법예고된 지 2년째 국회 계류 중에 있음. □ 동 법률에 대한 반응을 보면 대체로 총론에는 찬성이 우세하지만, 과잉규제, 재산권 침해, 책임경영 및 국제적 경쟁력 약화,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및 국부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부정적 견해도 여전히 존재함. □ 또한 동 법률은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고 심사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바, 논란의 핵심은 금산분리원칙을 비은행금융회사로 확대할 것인지 등에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입법예고된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은 산업자본 대주주를 적격성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대주주 적격성심사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킴은 물론 금산분리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 □ 대주주 적격성심사제도를 정비·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제인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금융회사 스스로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설계·운영하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