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은 최근 새로운 지구 및 도시개발에서 중요한 계획요소이다. 지하, 지표, 대기 사이의 물순환을 위해서는 유역차원에서의 물순환이 고려되어야 한다. 유역에서의 물순환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역에서 물순환을 교란시킨 요소를 추출하고 그 요소를 생산하고 유지하는 제도적 체계(관련법, 지침, 규정 등)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물순환에 도움이 되는 유역 내 요소를 찾고, 그 유역 내 요소를 적극 발전시키는 제도적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물순환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물순환을 교란시키는 요소의 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녹지의 조성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기존의 녹지는 도시 하부시설 및 건물 등이 입지 자리가 정해진 후 경관 및 생태적 측면과 도시의 쾌적성 제공을 목적으로 조성하여 왔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조경 및 도로관련 기준과 생태면적률 등의 제도를 통하여 녹지의 면적을 확보하고, 녹지를 통해 차폐, 경관, 위락, 환경 등에서의 순기능적 역할을 제공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녹지 기능을 경관생태, 쾌적성 등에 한정시킴으로써 녹지의 물순환 기능은 검토되지 않았다. 이러한 예는 녹지의 인위적인 마운딩과 녹지 공간을 둘러싼 연석에서 잘 볼 수 있다. 녹지를 설치할 때 녹지의 위치나 요철 등을 물순환적 측면에서 고려하여 물순환 기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도시지역의 확장 및 불투수지표면의 증가에 따른 빗물 유출수 증가에 의해 도시지역에서의 홍수, 수질 악화, 갈수 시 건천화, 지하수 재충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도시지역의 녹지가 다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함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물순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녹지가 물순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린인프라스트럭처(Green Infrastructure, 이하 그린인프라) 입지 선정 기준 목록을 구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그린인프라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인프라``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린인프라는 기반시설로서 그레이 인프라(Gray Infrastructure, 이하 기타 기반시설) 계획과 함께 모든 개발사업 계획 이전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그린인프라는 유역, 소유역 또는 더 작은 규모의 집수구역 규모에서 물순환을 위한 1차적이면서 근본적인 녹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지역의 지형, 흐름 방향 및 흐름 누적, 토양, 중요 자원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장소에 녹지를 보전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두 번째는 물순환을 관리하기 위한 그린인프라 조성이기 때문에, 도시의 불투수지표면으로부터 발생하는 빗물 유출수를 그린인프라에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경우의 그린인프라는 건설되는 불투수지표면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기타 기반시설의 계획 후에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기타 기반시설과 함께 기반시설로 입지되는 그린인프라는 물순환을 위한 기본적인 녹지 제공을 목적으로 하천변, 자연녹지, 보존녹지 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형, 흐름의 방향 및 흐름 누적, 토양, 중요한 자연자원 및 생태자원, 하천, 수변지역 등을 고려한다. 이는 개발 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유출수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 범위는 개발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기타 기반시설 계획 후에 입지 계획되는 그린인프라는 도로 및 건물 등의 불투수지표면의 입지가 확정된 후에 녹지의 최적 입지 장소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그린인프라의 목표는 유효불투수지표 면적의 줄임을 통해 유출수의 흐름을 방해하고 침투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도로, 건물 등의 불투수지표면에서 발생하는 유출수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집수구 및 지번 규모에서 그린인프라의 입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