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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연계를 통한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 방안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a Policy Mix in reducing GHG Emissions in Korea
신상철 , 박현주
기본연구보고서 2011권 1-152(152pages)
UCI I410-ECN-0102-2014-500-001758861

최근 들어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시장경제원리를 활용하여 탄소배출 저감을 유도하는 경제적 정책수단인 배출권거래제(cap-and-trade)와 탄소세(carbon tax) 제도에 대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 있어서 각 부문별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는 정책혼합(policymix) 시행의 가능성 및 고려사항, 그리고 그 파급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서유럽의 경우에는 탄소세를 먼저 도입한 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이 국가들의 경우에는 신규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부문에 대해서는 탄소세 부담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이중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 도입 시 이중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의 적용 시에 발생하는 탄소수입에 대해서는 세수중립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연료소비에 있어서 탄소비용이 발생할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비용증가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만큼 이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이 같은 내용들과 관련하여, 본문에 제시된 내용들을 요약하였다. 제2장에서는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특히 Fullerton(2001)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탄소세(피구세)와 배출권거래제는 사회전체에 미치는 총후생 변화(efficiency gains)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는 반면 분배측면(distributional effects)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즉, 배출권을 무상할당할 경우에는 배출권을 무상할당 받은 배출자들이 탄소수입(배출권의 가치)을 보유할수 있는 반면에 경매를 통하여 배출권을 할당할 경우에는 탄소수입을 정부가 활용할수 있기 때문에, 분배측면에 있어서는 두 제도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Fullerton(2001)은 탄소세의 효과는 경매를 통한 배출권 할당과 동일하다고 밝혔음도 언급하였다. 제3장에서는 각 에너지원의 세전가격 및 세금액 비교를 통하여 각 에너지원별 가격수준에 대한 국제비교를 실시하였다. 먼저 세금의 비중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① 경질연료유(산업용), LPG(가정용)의 경우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세전가격 대비 세금비중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난반면, ② 경유(가정용), 휘발유(가정용, 옥탄가95), 경질연료유(가정용), 전기(가정용)의 경우는 세전가격 대비 세금비중이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의 절대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① 경질연료유(산업용), LPG(가정용)의 경우는 세금 절대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고, ② 경유(가정용), 휘발유(가정용, 옥탄가95), 경질연료유(가정용), 전기(가정용)의 경우는 세금 절대액이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해외 각국의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 운용과 관련된 사례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탄소세/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중규제를 방지하거나, 혹은 각 부문별/연료별로 다양한 형태의 산업경쟁력 저하방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세 혹은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정 및 상업, 수송부문에 대하여 탄소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탄소비용 부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둘째, 연료별/용도별로 차등적인 탄소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가령 핀란드는 수송용과 난방용에 차등적인 탄소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한 예이다. 또 덴마크의 경우에는 에너지집 약산업에 대하여 탄소세를 경감시켜 주고 있다. 셋째, 탄소세수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세수 중립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나,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각 국가별로 다양한 세수활용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덴마크는 고용주의 사회보장적립금 경감, 스웨덴과 핀란드는 소득세 경감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스위스는 기업 및 일반국민에게 환원하거나 일부는 건물부문 효율 개선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넷째, 바이오연료의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탄소세 면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각 바이오연료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따라 탄소세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가령 핀란드의 경우에는 바이오연료에 대하여 화석연료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세가 부과되는데, 화석연료 대비 CO2 절감량이 35% 미만인 바이오 연료에는 화석연료와 동일한 탄소세율이 적용되고, 절감량이 35%∼70%인 바이오연료에는 화석연료대비 50%의 탄소세율이 적용되며, 절감량이 70% 이상인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는 탄소세가 전액 면제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 바이오연료 내에서도 환경친화적연료의 개발을 위한 노력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5장과 제6장에서는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히 발전부문및 에너지다소비 업종 중심의 제조업에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에는 가격정책의 유효성부족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저감의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 배출권거래제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거래비용 및 절차적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농림어업, 가정, 상업 부문 등 소규모 배출자들로 구성된 부문에는 탄소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농림어업부문의 경우에는 면세유 등으로 처리되는 연료소비에 대하여 탄소비용 감면 정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되지 않는 중·소규모 산업배출자들에 대해서는 배출권과 온실가스 배출저감 성과를 연계하는 방안등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탄소세의 도입이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그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여, 기존의 세금에 더하여 탄소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탄소세율 책정 시에는 일본이나 캐나다의 사례에서와 같이 초기에는 낮은 세율에서 출발하여 소비자들의 적응력을 서서히 증대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탄소세율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배출권거래제 참여자와 비교할 때) 탄소세를 부담하는 부문의 탄소비용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배출권시장에서의 배출권가격을 탄소세율로 책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일례로써, EU-ETS에 의해 거래되는 EUA(EU Emissions Allowances)의 최근 10개월간 평균가격(2011년 1월 4일∼2011년 10월 27일)을 적용하여 각 연료별 가격변화율을 살펴본결과, 가장 큰 가격변화율을 보이는 에너지원은 연탄(63.37%)이고, 그 뒤로는 전력(11.05%), 도시가스(7.96%), 등유(5.91%), LPG(4.92%), 경유(4.62%), 휘발유(3.16%)의 순서로 가격변화율이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경우 배출권시장의 집중도에 따른 시장왜곡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 정도를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 Hirschman Index, HHI)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개별 업체의 배출량 자료가 법률에 따라 대외공개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환경부의 목표관리제 관리 대상자(업체기준 125천 tCO2, 사업장 기준 25천tCO2 이상 배출자)들의 업종별 배출량 자료를 활용하여 배출권거 래시장의 HHI를 시산해 본 결과, 향후 한국의 배출권거래시장이 발전·에너지 및 철강업종의 참여자들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 일종의 과점적 형태에 가까운 시장구조를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EU-ETS 및 US-ETS 등에서 배출권의 무상할당 대상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무역집약도 및 에너지집약도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에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 등이 도입될 경우에 일정한 감면조치가 필요한 업종을 선별해 보았다. 가령, 산업연관표 28개대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i) 에너지집약도 5% <본문 US-ETS ②항> (ii) 무역집약도30% 이상 <본문 EU-ETS ③항>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업종/부문들을 조사한결과, (a) 광산품 (b) 석유 및 석탄제품 (c) 화학제품 (d) 제1차 금속제품 (e) 운수 및보관업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제7장에서는 탄소비용 발생에 따른 소득계층별 파급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2007년을 기준으로 전체 가계를 소득계층별로 7개의 분위로 구분하였다. 분위의 구분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2007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을 적용해 보았다. 이에 따르면, 2007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435,921원, 2인 가구 734,412원, 3인 가구 972,866원및 4인 가구 1,205,535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200만원 미만인 계층은 50만원 단위로 구분하고 나머지는 200∼300만원, 300∼500만원, 5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탄소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저소득층 가계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에너지부담액의 지출 및 소득 대비 비중이 고소득층 가계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곧 탄소비용 발생이 소득 역진적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탄소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기본 시나리오로 구성한 상태에서 (i) 가계부문을 포함하여 모든 업종/부문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탄소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와 (ii) 가계부문에 탄소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의 파급효과를 비교하였다. 그결과, 물가, 소비, 수출, 수입, 생산, 후생(EV) 등과 같은 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탄소비용이 모든 부문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비하여, 가계부문만이 탄소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파급효과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In keeping pace with the global efforts to reduce global warming, Korea is driven to move forward with its best efforts in greenhouse gas reductions.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its plan to introduce a cap system within the framework of an emissions trading system (ETS). But at the same time, the debates had raised the need for GHG mitigation strategies based on a policy mix of various market-based economic instruments. In reducing GHG emissions, there are so many policies, such as voluntary agreements between emitters and government, taxes, emissions trading system, and various kinds of subsidies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etc. Among them, carbon taxes and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are widely acknowledged as market-based economic instruments for GHG emissions reduc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impact of a policy mix on the Korean economy, assuming the implementation of a portfolio of policies: carbon tax and emissions trading. The objective is two fold: we reviewed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carbon taxes and emissions trading to different sectors while also trying to measure the impact of a policy mix on the Korean economy. To this end, we reviewed the feasibility of carbon taxes and emissions trading for each individual sector of the Korean economy.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distributional impact when the carbon cost is imposed on several fossil fuels. The results suggest that a carbon cost introduction in Korea may be regressive.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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