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배출규제제도가 현행 매체 중심규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통합을 위한 절차적 · 조직적 · 실체적 측면과 관련된 제도적요소들이 하나의 규제시스템 내에서 유기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 통합배출규제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시설을 제시하고 규제절차에 따른 주요한 제도적 요소들을 검토해 보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적용대상’은 통합배출규제제도와 기존의 매체별 규제가 선택이 가능하다는 원칙 하에 산업의 종류, 배출시설의 종류, 사업장의 규모, 위험성의 정도 등 4가지 기준을 설정하고, 현재 상황을 감안하여 최초 도입단계의 적용대상 배출시설로 ‘폐기물 관리에 해당하는 제1종 사업장의 배출시설 중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중금속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기타 활동’은 추상적인내용을 담고 있어 법령에 포함시키기에 불충분하므로 「배출시설 규제에 관한 법률」 개선안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절차적 측면에서 주요한 제도적 요소인 사전협의, 허가신청, 전문가집단(WG), 정보공개, 주민참여, 허가결정 또는 허가거부 결정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사전협의’는 사업자의 허가신청서가 공식적으로 접수되기 이전에 사업자와 행정청 간에 배출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조율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협의의 내용과 결과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공적 계약에 가까운 사전협의의 법적 성격을 감안하여 행정청의 허가 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둘째, ‘허가신청’은 ‘IPPC 지침 상 허가신청서’와 ‘영국의 Part A 시설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참고하여 ‘통합배출허가신청서(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개선사항으로서 기존 매체별 허가신청에 ‘위법행위 유무’, ‘재정상태’, ‘관리체계’, ‘배출지역상태보고서’, ‘환경영향 평가보고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검토서’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셋째, 전문가집단(WG)은 그 법적 지위를 환경부 내의 가칭 ‘통합배출시설규제실’에속하는 위원회로 하였으며,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허가신청과 관련된 ‘심의보고서’ 작성 및 제출이 주된역할이며, 전문가집단의 심의결과는 행정청의 의사결정을 직접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으나 사실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정보공개’는 ‘BAT 선정을 위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위한 정보공개’로 구분되는데, 전자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기술정보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부담금 · 부과금 및 세금 감면, 자율환경관리의 확대 등과 같은 유도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근본적으로 사업자, WG, 행정청 간에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 주민참여를 위한 정보공개는 일반적인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관련이 있지만 환경정보의 특성을 감안하여 청구인적격이나 공개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다섯째, ‘주민참여’는 통합배출규제의 투명성 · 공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적 요소로서, ‘의견제출’, ‘공청회’ 등과 같이 행정절차법상의 제도가 보장됨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인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이익이 보다 폭넓게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허가결정 또는 허가거부결정’과 관련하여, 현 단계에서 통합적 배출규제를 위한 모든 요건을 갖추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조건부 허가’를인정하여 허가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조직적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배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중앙정부가 주된 권한을 보유한다는 전제로 법률적 측면에서 현행법체계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경우에 위임을 배척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행정적 측면에서 통합적 배출규제가 적용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이 허가권한을 담당하고, 기존의 매체별 배출규제를 받는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은 형태로 중앙과 지방이 권한을 나누어 담당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실체적 측면에서는 ‘BAT 및 BREFs의 도입’을 위한 방안마련이 주된 연구대상이 되었다. BAT 선정과 관련하여 영국의 ‘H1 프로그램’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었으며, ‘평가의 범위와 목적’, ‘오염원과 배출량 Inventory``, ``환경영향의 정량화’ 등을고려하여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과의 협동연구 과정에서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환경영향 정량화’를 위한 방법을 하나의 예로써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① 통합허가 신청 전 단계, ② 통합허가 신청 단계, ③통합허가 결정 단계로 구분되는 통합배출규제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규제모델은 허가절차를 감안하여 통합배출규제제도의 주요한 제도적 요소들을 포섭하고 있으며, 각각의 단계에서 허가권자, WG, 지역주민 등 관련 행위자들의 역할 및 그 과정을 상세히 나타내고 있다. 또한 통합배출규제모델을 실제 영국의 허가사례에 적용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해 보았다. 통합배출규제를 위한 제도적 요소와 규제모델을 토대로 법령으로써 규정해야 할 사항들을 추출하여 동 보고서 제2차년도 연구에서 제시한 「배출시설의 규제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의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대상은 총 15개 항목으로써, 목적 및 정의규정을 비롯한 6개의 개정조항과 적용대상, 통합배출시설규제위원회, BAT 등과 관련된 9개의 신설조항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환경관리수단으로서의 우수성 그리고 규제수단으로서의 비용-효과 효율성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가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 이유는 절차와 조직적 측면에서의 ‘통합’은 비교적 달성하기 쉬운 과제이지만, 실체적 측면에서의 ‘통합’이 해당국가의 사회와 문화, 법제도적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BAT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합배출규제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실체적 측면, 특히 BAT와 관련된 시범사업 및 후속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IPPC) has become an idealistic environmental prevention concept in developed countries and corresponds to the principal of Industrial Ecology. The concept of emission regulatory integration is a key factor for an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While most EU member countries have a cross-media regulatory system, Korea has a media-specific regulatory system which was discovered to have many environmental management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grate the emission regulatory system by solving the difficulties through procedural, organizational, and substantial analysis of integration. In order to do this, the following research was performed; the first was to determine the target of the integrated emission regulatory system. In connection with this, 『IPPC directive』 of the EU and『PPCA 2000』schedule 1 of the UK, as well as environmental laws in Korea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second was to design a regulatory system model. This model was divided into three groups after considerations were made regarding the time it would take for the pre-application, application, and permission steps. Lastly,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a revised bill for an integrated emission regulatory system is suggested. Nevertheless, the substantial analysis of integration focused on BAT needs to complement itself in order to make the integrated emission regulatory system operate normally as an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y and regulation method. For this, characteristics of society, culture, and the legal system in Korea should be considered.